2001.01.09 15:54
안녕하세요. 억울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수강료를 회사에 입금시킬 의무가 귀하에게 있었음에 열쇠관리에 부주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귀하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고는 하겠으나 사용자측 주장대로 그 손해금의 전액을 귀하가 책임질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특히나,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에서 손해금을 공제하는 것은 임금전액불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사용자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을 근로자에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에야 해당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도 이때야 이를 배상할 법적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2.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하더라도 그 전액을 배상할 정도의 귀책사유는 아니라 생각됩니다. 순전히 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건이라기보다는 제3자가 창문까지 깨고 침입한 상황이었다는 점, 그 밖에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학교측에도 일정정도의 책임이 있을 테니까요.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회사에서 손해금을 임금에서 공제한다면 이는 체불임금으로 근로자는 그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추후 법적 다툼에 대비하여 회사에 귀하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탄원서(제3자에 의해 발생한 손해금을 근로자에게 책임 전가하는 것이 너무한 것 아니냐는 정도의 내용을 담으시면 될 것입니다.)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한국노총의 투쟁에 많은 성원바라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억울이 wrote:
> 저희는 민간업체에서 학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컴퓨터 강사입니다. 저희가 학생들에게 수강료를 받아서 행정실에 입금 시키거나, 행정실에서 수납 마감이 되면 회사에 입금 시키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 원래는 본사로 바로 입금시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강생의 수가 넘 저조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회사를 생각해서 학교측의 눈치를 보면서까지 미납자들의 수강료를 받았습니다.
> 그런데 회사에 입금시키려는 날 점심 시간에 절도범이 창문을 깨고 들어와서 잠겨진 열쇠가지 열고 받아둔 수강료를 가져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랍 열쇠를 두고 간것은 저희의 책임이 있다손 치더라도 15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저희가 책임져야한다는 회사측의 통보가 타당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1층에 자리한 컴퓨터실일경우 건물 밖쪽의 창문에 창살을 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게다가 학교측에서 수강료를 날짜 지나면 받아주지 않는 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실에 대한 책임을 저희에게만 떠맡기는 처사가 온당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10일이 월급날인데 이번달 월급에부터 분실금에 대한 책임액을 삭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책임을 물어야만 하는 것인지 억울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 분실한 다음날 회사에 들어갔을때는 이렇다한 말이 없다가 월급날을 앞두고 이러는 처사또한 괘씸하기 그지 없습니다.
> 물론 분실될 것을 우려해서 그랫던건 아니지만 회사로 입급시키는 것 자체가 감사에 걸리는 것이므로 학교측에서 수강료를 기간이 지나더라도 받아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회사측에 몇번이나 건의를 했었지만 알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처리를 늦추다가 일이 생기니까 저희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떠 넘기려는 회사측의 처사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화가 납니다.
>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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