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3 16:45

안녕하세요. 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상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은 이직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필요한 피보험 자격유지기간, 즉 이직 당시 실업급여적용사업장에서의 고용기간을 말합니다.

2. 그러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고용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이아니라, 근로계약기간동안 "임금지급기초일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6개월이상 근무하였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3. 귀하가 주5일 근무을 실시하면서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하였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에 주휴일(유급휴일)합한 6일이 한 주간의 임금지급기초일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산정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하루라도 미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기는 어렵습니다.

4. 다만, 지급까지 유지되었던 피보험단위기간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이직전 사업장의 피보험기간에 이직전 18개월동안 타회사의 피보험기간까지 합해서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음 회사에서 이직하실 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미 wrote:
> 수고많으십니다. 궁금한게있어서글을 올립니다. 제가 2월에서 8월까지 공공근로 정보화사업에 참여했습니다. 2월에서 8월(2월10일~8월30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었고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을 기준으로 하면 180일이 넘지만 주5일근무여서 출근일만 계산하였을경우 177일로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수 없게 됩니다. 출근일을 기준으로 하였기때문에 실업급여 혜택을 못받았고 지금 재취업과정중에서도 혜택을 볼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고용보험180일의 명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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