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3 13:10
수고많으십니다. 궁금한게있어서글을 올립니다. 제가 2월에서 8월까지 공공근로 정보화사업에 참여했습니다. 2월에서 8월(2월10일~8월30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었고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을 기준으로 하면 180일이 넘지만 주5일근무여서 출근일만 계산하였을경우 177일로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수 없게 됩니다. 출근일을 기준으로 하였기때문에 실업급여 혜택을 못받았고 지금 재취업과정중에서도 혜택을 볼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고용보험180일의 명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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