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3 15:36

안녕하세요. 김미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파트다임이라 하더라도 귀하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근로기준법의 적용에서 제외될 수는 없습니다.

2.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한달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임의로 정한 일정금을 임금에서 제외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용자의 억지에 불과합니다. 근로자의 임금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4.임금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구체적인 소정근로제공행위에 대한 댓가이기 때문에 비록 월급제 근로자라 할지라도 퇴직하는 당해월의 전부를 근무하지 않고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일수에 따른 임금만을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취업규칙 또는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서 퇴직하는 월의 전부를 근무하지 않더라도 당사자간에 약정한 월급여의 전액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당연히 그에 따르게 됩니다.

5.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미영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32세의 김미영 이라고 합니다.
> 2000년9월4일에 어린이집에 파트타임 교사로 첫출근을 하였습니다
> 월급은 30만원이었구요 하루 근무시간은 5시간이었습니다
> 하지만 12월달이 되자 전시회 준비관계로 파트타임임에도 불구하고
> 어떤날은 밤11시까지 또 어떤날은 새벽3시반까지 일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 과다한 일로 무리를 하여 전 심한 감기몸살로 4일간 결근을 했습니다
> 그리고 12월31일자로 그만두게 되었는데 물론 그만둔다는 의사는 한달전에
> 원장님에게 얘기하여 서로 합의한 상태였었습니다
> 하지만 그만두는날 원장은 제가 한달을 못채웠다는 이유로 월급을 15만원밖에
> 주질 않았습니다
> 제가 결근한 4일을 빼고도 일한 날짜는 24일이나 되었는데 말이죠
> 원장은 한달을 못채우면 일요일과 공휴일은 다 빼고 일당제로 계산한답니다
> 전 분명이 입사할 당시에는 월급제라고 들었는데 말이죠
> 그렇게 계산을 해도 18일은 나오는데 원장은 이런저런 이유로 더이상 못준다는 겁니다
> 그래서 제가 파트타임이니까 그럼 야근한 날을 시간외수당으로 계산해 달라니까 그건
> 또 못준답니다.
> 그동안 원장님은 다른 선생님에게도 이렇게 했었나봅니다
> 하지만 다른 선생님들은 그냥 당하고만 있었던것 같습니다
> 전 부디 저 다음에 들어오는 선생님에게는 이렇게 부당한 처사를 당하지 않도록
> 하기 위해서도 꼭 대처방법을 알아봐야 하겠기에 이렇게 문의를 합니다
> 꼭 답변 바랍니다
> 참고로 그 어린이집 근무 인원은 원장을 포함해서 모두 4명입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보너스를 안주면? 2001.01.08 1031
체불된 상여금 수령가능여부 2001.01.06 406
Re: 체불된 상여금 수령가능여부 2001.01.06 378
시간외수당 지급에 대해 2001.01.06 439
Re: 시간외수당 지급에 대해 2001.01.07 649
물품 납품 및 임금에 대한 보상 상담.. 2001.01.06 635
Re: 물품 납품 및 임금에 대한 보상 상담.. 2001.01.07 477
퇴직금관련... 2001.01.06 381
Re: 퇴직금관련... 2001.01.08 419
신입사원의 설움 2001.01.06 447
Re: 신입사원의 설움 2001.01.08 503
임금제도를 바꾼다는데.. 2001.01.06 380
Re: 임금제도를 바꾼다는데.. 2001.01.08 406
연봉제인 경우 통상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2001.01.05 448
Re: 연봉제인 경우 통상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2001.01.06 852
2000년 성과급을 2001년1월에 지급 2001.01.05 445
Re: 2000년 성과급을 2001년1월에 지급 2001.01.06 449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중입니다. 2001.01.05 571
Re: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중입니다. 2001.01.06 544
형사고발을 당했습니다. 2001.01.05 816
Board Pagination Prev 1 ... 5626 5627 5628 5629 5630 5631 5632 5633 5634 563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