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3 11:20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32세의 김미영 이라고 합니다.
2000년9월4일에 어린이집에 파트타임 교사로 첫출근을 하였습니다
월급은 30만원이었구요 하루 근무시간은 5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12월달이 되자 전시회 준비관계로 파트타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날은 밤11시까지 또 어떤날은 새벽3시반까지 일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과다한 일로 무리를 하여 전 심한 감기몸살로 4일간 결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31일자로 그만두게 되었는데 물론 그만둔다는 의사는 한달전에
원장님에게 얘기하여 서로 합의한 상태였었습니다
하지만 그만두는날 원장은 제가 한달을 못채웠다는 이유로 월급을 15만원밖에
주질 않았습니다
제가 결근한 4일을 빼고도 일한 날짜는 24일이나 되었는데 말이죠
원장은 한달을 못채우면 일요일과 공휴일은 다 빼고 일당제로 계산한답니다
전 분명이 입사할 당시에는 월급제라고 들었는데 말이죠
그렇게 계산을 해도 18일은 나오는데 원장은 이런저런 이유로 더이상 못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파트타임이니까 그럼 야근한 날을 시간외수당으로 계산해 달라니까 그건
또 못준답니다.
그동안 원장님은 다른 선생님에게도 이렇게 했었나봅니다
하지만 다른 선생님들은 그냥 당하고만 있었던것 같습니다
전 부디 저 다음에 들어오는 선생님에게는 이렇게 부당한 처사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꼭 대처방법을 알아봐야 하겠기에 이렇게 문의를 합니다
꼭 답변 바랍니다
참고로 그 어린이집 근무 인원은 원장을 포함해서 모두 4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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