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3 15:01

안녕하세요. 황재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 일단, 사용자측과 협의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안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전화로 연락하여 사업장의 이름과 주소지를 알려주면 사용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조치해줍니다.(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와 국민연금은 관할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사업장의 상호와 주소지를 알려 신고하면 관할 기관에서 자체조사를 통해 사용자에게 강제적으로 가입케 합니다.(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월급의 지급날짜를 법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로, 그 전액을 지불한다면 임금지급일에 관해서는 당사자간에 정한 날짜에 맞춰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황재영 wrote:
> 저는 저히어머니를대신해서 이렇게글을올립니다...
> 회사직원25명 그러나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의료보험의혜택을 전혀못받고있습니다...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러한혜택을요구할수있습니까???
> 그리고 법적으로한달월급이 몇일을기준으로 나오는겁니까???
>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보너스를 안주면? 2001.01.08 1031
체불된 상여금 수령가능여부 2001.01.06 406
Re: 체불된 상여금 수령가능여부 2001.01.06 378
시간외수당 지급에 대해 2001.01.06 439
Re: 시간외수당 지급에 대해 2001.01.07 649
물품 납품 및 임금에 대한 보상 상담.. 2001.01.06 635
Re: 물품 납품 및 임금에 대한 보상 상담.. 2001.01.07 477
퇴직금관련... 2001.01.06 381
Re: 퇴직금관련... 2001.01.08 419
신입사원의 설움 2001.01.06 447
Re: 신입사원의 설움 2001.01.08 503
임금제도를 바꾼다는데.. 2001.01.06 380
Re: 임금제도를 바꾼다는데.. 2001.01.08 406
연봉제인 경우 통상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2001.01.05 448
Re: 연봉제인 경우 통상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2001.01.06 852
2000년 성과급을 2001년1월에 지급 2001.01.05 445
Re: 2000년 성과급을 2001년1월에 지급 2001.01.06 449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중입니다. 2001.01.05 571
Re: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중입니다. 2001.01.06 544
형사고발을 당했습니다. 2001.01.05 816
Board Pagination Prev 1 ... 5626 5627 5628 5629 5630 5631 5632 5633 5634 563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