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6 11:51

안녕하세요. 이상범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귀하가 지급받아온 상여금의 성격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상여금은 그 지급방법이나 지급율을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는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노동조합와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에 상여금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하더라도 상여금이 관례적으로 계속하여 지급되어 온 경우에는 더이상 호의적이거나 은혜적인 금품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상 '임금'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아,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이 노동부나 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상여금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번 사례 [상여금이란 무엇인가?(정의와 성격)]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마찬가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해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일정률의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거나, 정기적으로 관례화되어 지급하여왔다면 그 상여금은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상여금이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마땅히 근로제공의 댓가"로 볼 수 있는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조합원은 노조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노조가 결성되지 않아 조합원이 아닌 자가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더더욱 불법이라는 뜻입니다.

4. 현행법상으로는 노동조합이 아닌 일반근로자가 단체행동을 한다는 것은 여간 힘겨운 일이 아니며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취업규칙(=사규, 대개의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 당사자를 징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당해 근로자를 징계조치하는 경우 근로자로서 대항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사실상 없습니다.

하루동안 집단적으로 월차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형식적으로는 월차휴가권을 행사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근로자측의 집단적인 행동이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결과를 나았거나, 처음부터 근로자측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었다면 실질적인 쟁의행위에 해당됩니다.( 1991.12.24, 대법 91도 2323 ) 따라서 그로 인해 회사측에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여 이를 근로자 또는 근로자 집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면 근로자 집단으로써는 사실상 모면할 대안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5. 결론적으로 말해서, 회사측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대응방법중 가장 확실한 방법은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근로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문제의식을 함께 하는 근로자들이 함께 모여 노동조합설립을 모색해보는 것은 어떨지요?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상범 wrote:
> 연말에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어려우니 이해해 달라는 말뿐 다음에
> 준다는 말도 없이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상여금은 당회사의 사장마음대로 하는 건지..
>
> 또한 회사에서 일년이 되지 못한 사원에게도 상여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예를들어 일년 미만의 사원에게는 3개월, 6개월, 9개월, 일년으로 기간을 나누워 3개월미만의 사원에게는 25%, 6개월은 50%,9개월미만 75%, 100%로 지급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년을 근무하지 못한 사원에게도 상여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이번 설 상여금이 나오지 않는다면 현장의 사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항의(?)을 한다는데...
> 단체로 월차, 무단결근을 할꺼라고합니다. 그로인해 회사에게 해고처리를 하면 어떻게 대처해햐 할지..더 좋은 방법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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