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4 23:19
연말에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어려우니 이해해 달라는 말뿐 다음에
준다는 말도 없이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상여금은 당회사의 사장마음대로 하는 건지..

또한 회사에서 일년이 되지 못한 사원에게도 상여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예를들어 일년 미만의 사원에게는 3개월, 6개월, 9개월, 일년으로 기간을 나누워 3개월미만의 사원에게는 25%, 6개월은 50%,9개월미만 75%, 100%로 지급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년을 근무하지 못한 사원에게도 상여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설 상여금이 나오지 않는다면 현장의 사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항의(?)을 한다는데...
단체로 월차, 무단결근을 할꺼라고합니다. 그로인해 회사에게 해고처리를 하면 어떻게 대처해햐 할지..더 좋은 방법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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