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6 11:12

안녕하세요. 이종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24시간 격일제 근로자라하더라도 월의 소정근로일수(노사간에 근무하기로 약정한 일수)를 개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의해 1일을 월차휴가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2. 월차휴가(근로기준법 제57조)의 산정기준은 "1일"입니다. 1일이란 반드시 0시부터 24시까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며 연속적으로 24시간을 쉴 수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월차휴가를 주간과 야간 등으로 구분하여 12시간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연월차휴가제도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위법한 행위입니다.

3. 귀하의 경우, "근무일"과 "비번일"일 번갈아 있게 되어 특정근무일에 월차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하루는 "월차유급휴일"이 될 것이고, 그 다음날은 "휴무일"이 되어 이틀을 연속 쉬게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며 회사측의 말대로 하루는 휴가처리하고 하루는 결근처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4. 다음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997.07.04, 근기 68207-880 )

『격일제 근무자가 근무일에 결근한 경우 익일의 비번일을 포함하여 1일의 결근이 아닌 2일의 결근으로 보는 것은 무방하다고 할 것임. 또한 이와 같은 법리로 연·월차휴가 등을 부여함에 있어서도 근무일과 익일의 휴무일을 함께하여 2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무방함.』

보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종열 wrote:
> 답변 잘 보았습니다.
>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재차 질의 드립니다.
> 저의 경우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을 휴식하는 격일제 근로자 입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중 1일을 주 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제가 알고 싶은것은 예를 들어 1일오전에 퇴근할때 퇴근한날 다음날인 2일에 월차를 신청하면, 3일까지 쉬게 되므로 고용주 측에서 2일날은 월차처리하고, 3일날은 결근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합법 적인것인지요? 아니면 2일날 월차를 내면 3일까지 쉬는게 당연한게 아닐까요? 어짜피 3일날은 다른 사람의 근무일이니까 제가 근무에 투입할수 없고, 짝수 근무일인 4일날에 투입이되니까요. 아니면 2일날 월차처리하고 12시간만 휴식을 취한후 복귀하여 근무를 하여야 하는것인가요? 죄송합니다. 머리가 나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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