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재차 질의 드립니다.
저의 경우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을 휴식하는 격일제 근로자 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중 1일을 주 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것은 예를 들어 1일오전에 퇴근할때 퇴근한날 다음날인 2일에 월차를 신청하면, 3일까지 쉬게 되므로 고용주 측에서 2일날은 월차처리하고, 3일날은 결근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합법 적인것인지요? 아니면 2일날 월차를 내면 3일까지 쉬는게 당연한게 아닐까요? 어짜피 3일날은 다른 사람의 근무일이니까 제가 근무에 투입할수 없고, 짝수 근무일인 4일날에 투입이되니까요. 아니면 2일날 월차처리하고 12시간만 휴식을 취한후 복귀하여 근무를 하여야 하는것인가요? 죄송합니다. 머리가 나빠서....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재차 질의 드립니다.
저의 경우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을 휴식하는 격일제 근로자 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중 1일을 주 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것은 예를 들어 1일오전에 퇴근할때 퇴근한날 다음날인 2일에 월차를 신청하면, 3일까지 쉬게 되므로 고용주 측에서 2일날은 월차처리하고, 3일날은 결근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합법 적인것인지요? 아니면 2일날 월차를 내면 3일까지 쉬는게 당연한게 아닐까요? 어짜피 3일날은 다른 사람의 근무일이니까 제가 근무에 투입할수 없고, 짝수 근무일인 4일날에 투입이되니까요. 아니면 2일날 월차처리하고 12시간만 휴식을 취한후 복귀하여 근무를 하여야 하는것인가요? 죄송합니다. 머리가 나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