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5 15:06

안녕하세요 황재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근로를 하는 근로자인지는 알수는 없으나, 흔한 경우의 업무형태는 아니라 판단되는 군요... 본업무시간마다 퇴근없이 중간중간에 2~5시간의 휴식,대기시간을 갖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단속적근로자(실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시간이라하더라도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거나 간헐적이고 단속적으로 수행되는 업무 특성으로 인해 대기하는 시간이 정상근로자에 비해 많은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귀하의 구체적인 업무패턴을 알 수없는 이상, 무어라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원칙적으로는 어떠한 경우라하더라도 (비록 감시단속적 근로자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월1회의 월차휴가 동법 제59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2. 다만, 당사자간의 연봉계약이나 포괄임금정산계약 등을 연봉액 또는 월총수령금액에 월차휴가유급근로수당을 포함할 수있는 있을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월차휴가나 연차휴가를 청구하면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해 연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귀하의 경우, 24시간단위 격일제로 이루어지는 교대제근로자라 사료되는 군요. 교대제근로자 및 포괄임금정산계약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유형코너에 소개된 62번 사례 【각종 수당 등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포괄임금계약)】편과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42번 자료 <교대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노동부 지침 및 해설)>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황재영 wrote:
> 저는 오후1시부터 그다음날1시까지 근무하는 여자입니다.
> 지난해 10월까지는 오전 12시부터 다음날12시까지 일을 했었습니다.
> (12시에서15시까지 일을하고 17시30분까지 휴식 시간을 가진뒤 새벽1시30분까지 야간 근무를 서고 다시 새벽5시30분까지 휴식 시간을 가진뒤 24시간이 지난 12시가 되어야 퇴근을 했었습니다.야간 근로 수당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전에 받지 못한 야간 수당은 받을수 있는지요?(월급여65만원)
> 지금 현재는 노동법이 바꿨다면서 13시~22시까지근물 서고 퇴근은 하지 못하고 새벽6~오후13시까지 근무를 섭니다.노동법엔 어긋나지 않는 형태로 바꿔놓고 잘나가고 있던 월 1회 휴무를 없앤다며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 왔습니다.
> 급여-65만원의 급여에 입사시300퍼센트 상여급.IMF로인해 180퍼센트.
> 사실상 300퍼센트의 상여금은 받아본적 없음.
> 현재급여-65만원의 급여에서 2년 넘게 근무한걸 인정해 5만원 인상!
> 70만원+상여금 180퍼센트해서 나오는 금액을 12개월로 나눠 지급!
> 흔희 남들이 말하는 연봉제 이지만 이것 역시 직원들의 의견무시!
> 일방적으로 이루어 졌음.(바뀐 근무형태에 맞는 급여라 노동부에 주장하기
> 위한 속임수 입니다.)급여명세서에 나오는 것들은 숫자짜찝기 놀이에 불과!
> 명세표에 나오는걸 보면 매달 10원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음.
>
> 지금까지는 모든걸 참아왔지만 회사측에서 직원들을 너무 무시하고 있어 이 억울함 호소합니다.
>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일해온것의 결과가 너무 허탈합니다. 좋은 소견 부탁드립니다....
> 안녕히 계세요~~~~(-.-)~~~~~꾸벅!!!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보너스를 안주면? 2001.01.08 1031
체불된 상여금 수령가능여부 2001.01.06 406
Re: 체불된 상여금 수령가능여부 2001.01.06 378
시간외수당 지급에 대해 2001.01.06 439
Re: 시간외수당 지급에 대해 2001.01.07 649
물품 납품 및 임금에 대한 보상 상담.. 2001.01.06 635
Re: 물품 납품 및 임금에 대한 보상 상담.. 2001.01.07 477
퇴직금관련... 2001.01.06 381
Re: 퇴직금관련... 2001.01.08 419
신입사원의 설움 2001.01.06 447
Re: 신입사원의 설움 2001.01.08 503
임금제도를 바꾼다는데.. 2001.01.06 380
Re: 임금제도를 바꾼다는데.. 2001.01.08 406
연봉제인 경우 통상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2001.01.05 448
Re: 연봉제인 경우 통상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2001.01.06 852
2000년 성과급을 2001년1월에 지급 2001.01.05 445
Re: 2000년 성과급을 2001년1월에 지급 2001.01.06 449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중입니다. 2001.01.05 571
Re: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중입니다. 2001.01.06 544
형사고발을 당했습니다. 2001.01.05 816
Board Pagination Prev 1 ... 5626 5627 5628 5629 5630 5631 5632 5633 5634 563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