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5 12:28

안녕하세요 조덕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산재보상법상의 장애급여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결정을 받은 후 산재요양을 받을 것, 산재요양이 종료될 것, 요양종결후 근로복지자문의사들의 결정에 따라 신체장애등급을 받은 후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장애등급은 근로복지자문의사의 의학적인 진단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재해 근로자 본인의 주관적 또는 자각적인 호소나 요청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신체장애등급(눈의 경우)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급(1474일분의 평균임금 보상) - 두눈이 실명된 자
2급(1309일분의 평균임금 보상) -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자
- 두눈의 시력이 각각 0.02이하인 자
3급(1155일분의 평균임금 보상) -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이하인 자
4급(1012일분의 평균임금 보상) - 두눈의 시력이 0.06이하인 자
5급( 869일분의 평균임금 보상) -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자
6급( 737일분의 평균임금 보상) - 두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된 자
7급( 616일분의 평균임금 보상) -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인 자
8급( 495일분의 평균임금 보상) - 한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자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덕호 wrote:
> 저는 95년 경 정부 출자회사의 지방사업소에 근무중 진급과 동시에 서울본사로 전보되어 근무중 전공과 관련없는 회계관련업무가 많은 과에 배속 근무로 스트레스및 심리적인 부담감으로 왼쪽눈에 망막박리가 발생하여 백병원및 삼성서울병원등에서 치료를 하였으나 현재는 시력이 상실된 상태인데 이경우 산재보험의 장애급여 지급대상이 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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