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5 08:06

안녕하세요. 장진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상담을 글로써 하나보니 어휘나 단어선정에 있어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질문하신 분의 행간을 읽어야 하는 어려움도 있어 전달의도와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지금의 경우가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네요.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이해되지 않으시는 부분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 제61조는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해 노동부로부터 승인을 얻었다는 것을 전제로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 해당하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 해당하는 휴일규정"이란 동법 제54조, 동법 제55조 동법 제68조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이 되는 날이며, 약정휴일(회사창립기념일,각종 국,공휴일 등)은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회사가 정함으로써 근로자가 혜택을 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유급휴일이르모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말하는 '동법 제4장과 제5장에 해당하는 휴일규정'과 무관하므로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참고적으로 관련된 노동부행정해석(68207-930, 1994.6.7)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현행 61조)에 의하여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위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동법 제4장,4장에서 정한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해 유급휴일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9조(현행 61조)에 의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휴일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현행 55조)에 의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진문 wrote:
> 안녕하세요. 상담중에 동일사항에 대해 노동ok자체의 의견 불일치와 민주노총(서울본부 법규차장 공인노무사 신현호 02-924-9800)과의 의견이 서로 다른 관계로 다시 질의 올립니다.
>
> 근로기준법 제61조 '적용제외'에 해당되는 것은 근로시간.휴게.휴일인데.그중 '휴일'은 어떤 날을 말하는가요?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근로자의 날만 해당되는지,아니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지 않은 회사에서 정한 휴일(즉,광복절.제헌절.성탄절.어린이날.명절 기타등등)도 포함되는지요?
>
> 노동ok(한국노총)상담 내용중 게시물번호:4324(제목:관리사무소 취업규칙 2000.12.22)와 게시물번호:2346(제목:아주조심스럽게 2000.7.30)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지 않은 회사에서 정한 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의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데,
> 게시물번호:4409(제목:감시단속적근로자의 각종임금과 휴가관련)에서는 또,회사에서 정한 휴일도 포함한다,가산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로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어느 말이 맞는 건가요?
>
> 항상 좋은 상담 감사드립니다. 법에 무지하고 또한 항시 약자인 근로자를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께 좋은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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