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2 19:04

안녕하세요 정재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법리상 동일기업내에서의 업무내용,근무장소의 변경을 의미하는 '전직'은 일단 사용자의 경영권(=인사권)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경영권에 해당하는 인사조치라하더라도 1) 업무상의 필요성 2) 당해 인사조치에 따른 근로자 당사자의 불이익 여부 2)당해 근로자(또는 노조)와의 협의여부 등에 따라 정당한 전직은 보장되어야 할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부당전직은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제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부당한 해고 뿐만아니라, 부당한 정직, 전직, 휴직, 감봉 기타 징벌도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에 대한 회사측의 전직조치가 과연 정당한 것인가, 부당한 것인가를 따지는데 있어 상기와 같은 원칙(이러한 원칙은 각종의 판례와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정형화된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전직 등 인사조치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여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중략) 그 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당해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 비료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한 노조(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것이다"(1991.7.12, 대법 91다12752)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겠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3.왜냐면 인사조치의 절차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상에 정해진 바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약에서 사원(조합원)의 인사조치시에는 당사자(또는 노조)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정해져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이겠지만, 그러한 명시사항이 없다면 일단 사원(또는 조합원,노조)과 협의없이 전직조치하였다하여 부당한 것이라 볼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4. 일단 회사측의 근로자 또는 노조에 대한 탄압이 가중되는 시기일수록 근로자 당사자는 개별적으로 행동하는 것보다는 동료근로자 또는 노조와 긴밀히 협의하여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노조가 결성되는 경우, 사용자측이 구사하는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1)노조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시함으로써, 동요중인 근로자가 노조에 더이상 가입하는 것을 저지하거나 동요중인 근로자에 대해 탈퇴를 유도하는 한편, 2) 몇몇 시범케이스를 적용하여 강공드리이브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3) 아울러 동요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 회유하는 과정을 거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회사측의 협박과 회유이 가중되는 때일수록, 전체근로자가 협의하여 하나같이 행동통일을 같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노조의 상급단체의 역활이 중요한 만큼 당해 노조는 상급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것입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재은 wrote:
> 4384번에 글을 올렸던 정재은 입니다.
> 연말연시로 바쁜 일정 와중에도 회사의 노조원 탄압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 저도 이제 직접적인 탄압대상의 하나가 되었는데요.
> 저는 현재 "총무"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한달전까지는 입사해서 쭉 "프론트케샤"로 근무를 하고 있었지요.
> 어느날 사무실로 발령이 날거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 정식 문서로 처리된 발령은 2일전에 났지요.
> 그런데 그 한달후인 오늘은 커피숍으로 발령을 다시 낼것이라는 소문이 다시 났습니다. 간부에게 물어봤더니 발령나기 바로 전날 말해주겠다고 하더군요.
> 전직명령은 법적으로 몇일전에 당사자에게 통보되어야 하는것인지요?
> 또 당사자와 반드시 의견타진이 필요한 것인지요?
> 또 당사자가 전직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는지요?
> 참, 맥빠지는 얘기지만 오늘, 1월 1일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수습사원 3명이 해고되었습니다. 오늘 얘기가 나왔고 오늘 출근해서 해고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웃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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