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2 18:02
안녕하세요. 조수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일용직 근로자가 일을 하다 재해를 입었을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가지 적용예외를 두고 있는데,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산재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2. 산재법에 따라 '업무상재해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치료비에 해당되는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고, 해당치료종결기간 전까지 근무기간으로 간주되어 평균임금의 70%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상(휴업급여)받을 수 있습니다.

3. 업무와 관계없는 교통사고라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이지만 참고적으로 2000년 9월 기준 대한건설협회가 공시한 도시건설일용공 노임단가는 72,400원(평균)입니다.참고적으로 도시건설일용공 노임단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건설협회 http://www.cak.or.kr 를 통해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 이를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른 자문기관 등을 통해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수연 wrote:
> 단순 일용 노동직을 하다가 교통 사고 가 나서 노동할수 없게 되었을때 2020년 까지 60세 까지 일할 수있는 사람이 장애인이 되어 2000년 부터 일를 할수 없게 되면 나라에서 장애인 보호법에 얼마나 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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