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2 21:29

안녕하세요 이종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사례를 읽고 안타까움을 느끼는 군요.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사용자측의 해고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고 다시 일하고자하는 의욕이 있는 경우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서울의 경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다른하나는, 사용자측의 해고행위가 부당하든 정당하든 관계없이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해고에 대해서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잇습니다.(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하는 경우 그해고가 정당한 해고이든 부당한 해고이든 반드시 30일전에 미리 예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가지 방법은 병행할 수없는 것이며 둘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할 수 있습니다.

2. 우선적으로 귀하가 원직복직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직복직할 의향이 있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낫을 것입니다.
귀하의 사례의 경우, 근로자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있는 해고로 보여지지 않는 이상 부당한 해고입니다.

3. 원직복직할 의향이 없으시면(비록 부당한 해고이기는 하지만 해고를 인정-사직-하겠다고 한다면) 회사측에 구두로 또는 최고장을 발송하여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관할 노동사무소에 부당해고조치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수당 청구를 위한 최고장의 예시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정당한 해고이든 일방적인 부당해고이든 간에 모든 해고조치에 있어서 그 사실을 반드시 30일전에 미리 예고토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예고기간을 두지않고 급작스럽게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 해고와 해고수당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씁니다.

6. 근로자가 사용자의 해고를 인정(=해고수당 수령여부와 관계없이)하게 되면, 마땅히 해고일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근로관계종료일(=해고일)까지의 근로제공에 따른 월급여와 최초의 입사일부터 근로관계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관계종료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종현 wrote:
> 안녕하세요? 저는 해고를 당한 자제되는 사람입니다.그분이 어머니거든요..어머님께서 1995년 10월2일에 입사하셨습니다..그런데 해고통지를 2000년.30일날에 바로 해고통지를 받으셨습니다..문제는 해고하는데 있어 기한을 두지않고 바로 그날30일날에 해고를 당하셨습니다.
> 그리고 우리어머님뿐만아니라 그전에 그직장에서 해고를 당한분도 똑같은 방법으로 당하셨습니다..월급도 30일이나 넘게 결제해주고 있읍니다..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무단해고를 당했을때 퇴직금과 월급은 어떻게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빠른 시일에 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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