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2 21:05

안녕하세요 지준헌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장문에 걸친 귀하의 사연은 단순 임금체불사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회사측의 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 즉 단 하루, 단 1시간의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2. 문제는 귀하가 아직 나이가 어리가 사회생활에 익숙하지 않아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점인데...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은 귀하의 부모님과 상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만약 이것마저 여의치 않다면 일단, 회사소재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체불임금에 관한 진정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사건이고 간단한 문제라 금방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사무소에 간단한 진정서 양식이 비치되어 있사오니, 회사 주소지만 알고 가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저희 상담소에 적어주신 상담사연만으로도 진정서의 내용은 충분합니다.

3.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지준헌 wrote:
> 저는 지금 졸업을앞둔 고3학생인데여..저는 12월11일날 창고형마켓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러오라는 소식을 들엇습니다..예전에 저와 친구는 그 창고형마켓에서 아르바이트를 할려구 이력서를 냇고 저희는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습니다..
> 오후3시부터 밤9시까지 일을끝냇습니다..그때 관계자가 하는소리가 시간을 다시 짜야되니 다음날은 집에서 쉬라고하더군여..연락을 준다고..
> 저희는 그렇게 듣고 집에왓습니다..
> 하지만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안왓습니다..
> 저희는 의아한 나머지 그곳에 찾아갓으나..담당자가 없다고 오면 연락하겟다고 하더군여
> 그리고 몇일후 23일날 전화가왓습니다..일을하러오라고..
> 처음일을한지 12일 지난후엿습니다..
> 저희는 황당해서 안한다고햇고..하루 일한거에 대한 돈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 돈을준다고 오라고 하더군여..
> 그래서 찾아갓습니다.근데 얘기가 틀려지는것이엇습니다.
> 하루는 교육기간이라고 돈을 안준다고 하더군여..
> 저희는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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