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2 20:59

안녕하세요 조영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귀하가 알고 있다시피,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기준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지만(동법 제49조),당사자간에 합의하는 경우 1주일에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므로(동법 제52조),법정 최고한도의 근로시간은 1주 56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1일기준 2시간, 1주기준 6시간, 1년기준 15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금하고 있으므로(동법 제69조) 귀하가 소개하신 친구분의 사례라면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혐의가 있습니다.

2. 그러나 이러한 근로기준법 제49조,52조,69조는 현재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고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으므로 만약 소개하신 친구분의 사업장이 5인미만의 사업장이라면 다소 불합리하기는 하지만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혐의를 면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아울러 사업주가 상기와 같은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제한을 위반하였든 그렇지 않든 관계없이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매일 점심시간 1시간씩을 제외한 1주기준64.5시간)에 대해서는 상기의 근로기준법 위반과 관계없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할 것이니까, 우선적으로 개인적으로라도 임의적으로 출근카드를 매일매일 작성하여 차후 최종 퇴직시 이를 증거자료로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4. 아직까지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영세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현실에 대해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보다 노력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근로자들이 사업장의 크고 작음의 차이없이 모두가 공평하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영호 wrote:
> 저는 전남 여수에사는 대학생 인데요, 제 여자 친구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제 여자친구는 여수 모 SK이동통신 대리점에 다니는데요, 다닌지는 거의 한달 되어가는데 기본 고용 시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마구 잡이로 일을 시키는 사업자를 질책하고 자문을 구하고저 어렵게 이글을 씁니다. 출근을 아침 8시반까지하고 휴게시간이라곤 점심밥먹는시간 뿐 그리고 퇴근은 언칙적으로 들어올때는 사장이 이야기 하기로는 1주일에 3일에 한번씩 9시까지 야근하고 평일에는 7시반에 끝나기로 이야기하고 일을시작 했는데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이약속을 언제 했냐는 식으로 무시하고 요즘에는 토요일까지 거의 9시까지 일을 시끼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일주일에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4시간을 초과하지않고, 1일기준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 근로기준 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에 13시간일하는 그런 사업장이 어디있을까요? 또 더욱 괴씸한것은 일이 있으면 오늘은 이런이유로 쪼금 늦은 시간까지 고생좀 합시다라고 서두를 날려야 하는 것이 기본이고 도리아닌가요? 그런이야기 일절없고 또 궁금해서 물어보면 상황설명이라곤 찾아볼수 없고 도리여 심하게 꾸지람을하는 그런 몰지각한이들이 있어 넘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건 개선하고 올바르게 잡을수 있는거 아닐까요? 넘 부당한거 아닌가요? 답을 부탁드릴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을 청구 할 수 있는지여? 2001.01.04 434
Re: 퇴직금을 청구 할 수 있는지여? 2001.01.04 435
황당합니다. 좋은 해결방안은 없는지요 ? 2001.01.04 387
Re: 황당합니다. 좋은 해결방안은 없는지요 ? 2001.01.05 813
공무원도 생리수당이 있나요? 2001.01.04 500
Re: 공무원도 생리수당이 있나요? 2001.01.05 842
Re: 공무원도 생리수당이 있나요? 2001.01.05 349
임금체불 및 계약위반 2001.01.04 384
Re: 임금체불 및 계약위반 2001.01.04 476
임금체불 및 계약위반 2001.01.04 421
Re: 임금체불 및 계약위반 2001.01.04 375
노동청에서..기다리라고만... 2001.01.04 567
Re: 노동청에서..기다리라고만... 2001.01.05 393
야간근로에 따른 급여 계산 2001.01.04 859
Re: 야간근로에 따른 급여 계산 2001.01.05 427
산재보험의 장애급여 해당여부 질의 2001.01.04 700
Re: 산재보험의 장애급여 해당여부 질의 2001.01.05 2153
야간근무자의 월휴무는 어떻게 주어지는가? 2001.01.04 708
Re: 야간근무자의 월휴무는 어떻게 주어지는가? 2001.01.05 493
2교대(격일제)근로자의 월차 처리에 대해 2001.01.04 454
Board Pagination Prev 1 ... 5628 5629 5630 5631 5632 5633 5634 5635 5636 563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