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2 20:43

안녕하세요 오주일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용자로부터 여러 종류의 징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중 감봉 또는 감급의 경우, 일단 근로제공의 결과로 인하여 발생한 임금에 대한 것이므로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감급할 경우 근로자의 생활에 위협을 초래할 염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98조는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을 초과하지 못하고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감급의 최고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1회의 징계행위에 대해 여러개월 나누어 감급을 하더라도 총액이 1임금지급기임금총액(=1월 급여의 평균임금)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이러한 수준을 초과하여 감봉조치하였다면 마땅히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에 비슷한 노동부의 행정해석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월급근로자가 지각 조퇴등을 하였을 경우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여 근로기준법 제96조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감급의 제재를 할 수 있음 (78.9.26. 법무 811-21010)"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오주일 wrote:
>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 건설회사 경리로 근무하다 공사현장직원의 공금횡령(15억 캐나다도주)으로 인한 인사위원회시 감봉조치를 받았습니다.세금계산서와 입금표를 관리하던 저로써는 책임의식이 있었지만 입금표는 신경쓰지말고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만 관리하라던 상사의 지시에 의해 입금표는 관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죄목이 입금표 관리소흘 이라니 분통이 터집니다.
>
> 부장-차장-과장-대리-사원의 직급에서 사원이었던 저는 감봉조치를 당하고 나머지분들은 경고조치로 넘어갔습니다.저는 조직에 대한 의리라는 어리석은 마음에 인사위원회에 이의신청도 하지 않은채 4개월이 지났습니다.직장생활 3년째 접어들면서 겪은 저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한 법적 뒤집기는 없을까요? 도와주십시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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