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2 16:40
안녕하세요. 김경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먼저, 남편분의 부상이 "업무상재해"인지 아닌지에 여부부터 가려야 할 것입니다. 산재보상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산재법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분의 부상이 사업주의 지시로 인한 출장도중에 발생한 것이라면 출장도 일상 업무의 연장으로 보아야 하는 바, 산재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출장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근로자의 사적인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다음의 사유로 발생한 재해는 제외됩니다.

①출장중인 근로자가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 ②근로자의 사적인 행위, 자해행위, 범죄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상, ③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사상 등에 대해서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산재신청(요양신청)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재해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치료비에 해당되는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고, 해당치료종결기간 전까지 근무기간으로 간주되어 평균임금의 70%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상(휴업급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종결후 장해가 남았을 때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치료기간 중의 임금문제 뿐만아니라 차후 장해의 발생, 아울러 재요양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4.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했을 경우 치료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을 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남편분의 경우 네번째 발가락을 봉합하고, 새끼 발가락 1개를 절단하였다면 장해등급은 13등급이 될 것입니다. 이경우 장해보상 일시금은 귀하의 말씀대로 99일분의 평균인금입니다.

5. 다음은 노동부 예규 <업무상재해인정기준>을 소개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업무상재해인정기준> 노동부예규 제71호

제7조(출장중재해)

1.근로자가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본다.
- 출장도중 정상적 경로(순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
- 근로자의 사적행위, 자해행위,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
-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
2.근로자가 출,퇴근중에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휴무일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퇴근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업무의 내용이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외의 장소로 출퇴근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외근근로자)가 최초 직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직무를 시작한 때로부터 최후 직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의 사이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아울러 산재보상법에 따른 산재치료는 법률상 최저수준의 보상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때론 피재해근로자로서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법률적으로 보장되는 최저수준의 보상 이상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귀책사유(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교육의 미비, 안전장비의 미배치 등)를 입증할 수 있다면, 당해 근로자는 사업주를 상대로 직접 민사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며, 당사자간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5번 사례 "산재보상외에 회사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경순 wrote:
> 제 남편은 한달하고 보름전에 모회사에 수습사원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
> 그러므로 월급은 현재 본월급의 약 70%를 받고 있고 식대 및 교통비를 포함 약 100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
> 얼마전 구미에 출장갔다가 하차도중 철판이 떨어져 네번째 발가락을 봉합했고 다섯번째(즉 새끼발가락)를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
> 산재자료를 찾아보니 이 경우 약 13등급에 해당되며 평균임금의 99일분의 산업재해보상을 받을수 있다더군요...
> 그러면 남편은 약 300만원정도의 보상금을 받는다는 얘긴데........
> 아무리 생각해도 새끼발가락을 잃은 댓가치고는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몇자 적습니다.
>
>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정확이 맞는지도 궁금하구요...
> 제 남편의 경우 새끼발가락이 좀 큰편이고 생활에도 지장이 있을거 같다고 얘기하는데......
>
> 산재 규정이 이런 실정은 봐주지 않는지...알고 싶군요!
> 그럼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퇴직금에 대하여.... 2001.01.05 983
퇴직금을 청구 할 수 있는지여? 2001.01.04 434
Re: 퇴직금을 청구 할 수 있는지여? 2001.01.04 435
황당합니다. 좋은 해결방안은 없는지요 ? 2001.01.04 387
Re: 황당합니다. 좋은 해결방안은 없는지요 ? 2001.01.05 813
공무원도 생리수당이 있나요? 2001.01.04 500
Re: 공무원도 생리수당이 있나요? 2001.01.05 842
Re: 공무원도 생리수당이 있나요? 2001.01.05 349
임금체불 및 계약위반 2001.01.04 384
Re: 임금체불 및 계약위반 2001.01.04 476
임금체불 및 계약위반 2001.01.04 421
Re: 임금체불 및 계약위반 2001.01.04 375
노동청에서..기다리라고만... 2001.01.04 567
Re: 노동청에서..기다리라고만... 2001.01.05 393
야간근로에 따른 급여 계산 2001.01.04 859
Re: 야간근로에 따른 급여 계산 2001.01.05 427
산재보험의 장애급여 해당여부 질의 2001.01.04 700
Re: 산재보험의 장애급여 해당여부 질의 2001.01.05 2153
야간근무자의 월휴무는 어떻게 주어지는가? 2001.01.04 708
Re: 야간근무자의 월휴무는 어떻게 주어지는가? 2001.01.05 493
Board Pagination Prev 1 ... 5628 5629 5630 5631 5632 5633 5634 5635 5636 563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