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5 12:15

안녕하세요 임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1일 8시간근로, 통상임금시급기준 3150원으로 근로계약하고 오후 8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근무한 경우라면 다음과 같이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1)기준근로시간(8시간) 근로에 따른 임금 : 20:00~05:00 - 단 1시간은 중식시간으로 무급
8시간 * 3150원 = 25200원
2)연장근로시간 당연분임금 : 05:00~08:00 : 3시간
(3시간 * 3150원) = 9450원
3)연장근로시간 가산분임금
(3시간 * 3150원 * 50/100) = 4725원
4)야간근로시간 가산분임금 : 22:00~06:00: 8시간 단, 이시간중에 중식시간이 1시간 있는 경우에는 그 7시간임
(8시간 * 3150원 * 50/100) = 12600원

1)+2)+3)+4) = 51975원

2. 위 계산은 8시간근로 통상시간 3150원 기준이므로 통상임금(시급),기준근로시간의 약정정도에 따라 달리 계산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7번 사례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임이 wrote:
> 안녕하세요!
> 오후8시 부터 다음날 아침 8시(12시간) 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는 시급(3150)사원이구요.
> 이런경우 임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통상임금과 야간근로임금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업무상 발생한 손해금과 임... 2001.01.09 850
임금체불에 대해 공증을 받았지만 아직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2001.01.08 422
Re: 임금체불에 대해 공증을 받았지만 아직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2001.01.09 1184
체불임금에 대하여... 2001.01.08 383
Re: 체불임금에 대하여... 2001.01.09 403
체불임금에 대해서 2001.01.08 428
Re: 체불임금에 대해서 2001.01.09 434
임금체불과 손해배상... 2001.01.08 531
Re: 임금체불과 손해배상... 2001.01.10 502
연장근로 거부 2001.01.08 857
Re: 연장근로 거부 2001.01.10 984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해서... 2001.01.07 621
Re: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해서... 2001.01.08 1138
어떻게해야하는지... 2001.01.07 347
Re: 어떻게해야하는지... 2001.01.08 448
보너스를 안주면? 2001.01.07 847
Re: 보너스를 안주면? 2001.01.08 1031
체불된 상여금 수령가능여부 2001.01.06 406
Re: 체불된 상여금 수령가능여부 2001.01.06 383
시간외수당 지급에 대해 2001.01.06 439
Board Pagination Prev 1 ... 5628 5629 5630 5631 5632 5633 5634 5635 5636 563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