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후8시 부터 다음날 아침 8시(12시간) 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시급(3150)사원이구요.
이런경우 임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통상임금과 야간근로임금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오후8시 부터 다음날 아침 8시(12시간) 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시급(3150)사원이구요.
이런경우 임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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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업무상 발생한 손해금과 임... | 2001.01.09 | 8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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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지급에 대해 | 2001.01.06 | 4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