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4 17:29

안녕하세요. 이기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답답한 마음 백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지금이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로써는 마음의 여유를 갖으시고 사건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 답변드렸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기정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대구에사는 이기정 입니다.
> 2000년 5월 말에 세종IT에 연봉 1800에 계약을 하자고하며 입사를 하였으나
> 계속해서 임금을 체불하고 3개월 후 투앤몰닷컴 으로 법인명을 바꾸었으며
> 대표이사도 다른 사람으로 되었이으며 임금을 계속해서 미루고있읍니다..
> 계약서를 쓰자고 해도 차일피일 미루며 11월에는 일이없다며
> 퇴사를 하라고 강요를 하여 지금은 다른 직장에다니는데
>
> 체불임금이 6,000,000만원이 넘으며 계속 독촉을 하였으나
> 전화도 안받고 피하는 중인것같은데
> 임금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
>
> 그리고 퇴사를 강요하였는데 계약위반이 아닌지?
> 계약위반이면 1년치 임금을 다받을수는있는지 알고싶군요..
>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긴했으나 먼저 낸 직원들 경우를 보니
> 답답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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