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4 13:44
저는 국가에서 위탁관리하는 시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근무조건이나 급여체계는 관의 기준에 준해서 책정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생리휴가와 수당을 받으려고 알아보니, 관에서 내려온 기준에는 아예 생리휴가와 수당이란게 있지 않더군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 저희 관리파트에서는 서울시 공무원도 생리휴가만 있을뿐 생리수당제도는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말이 되나요? 생리휴가는 명확히 유급휴가인데 아무리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유급휴가를 무급으로 넘어갈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제도를 우리 사업장내에라도 먼저 정착시키기위해 꼭 알고 싶습니다.
즉, 공무원들은 생리수당제도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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