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3 17:32
저는 인테리어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 입니다.
지금의 회사는 법인회사로 설립된지, 6개월여 됩니다. 현재 회사의 존립이 위태한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회사의 직원은 현재 5명 정도 이지만, 사장은 사무실의 출근도 하지 않는 상태이고, 저를 포함한 직원 전원이 월급은 커녕 현장에서 쓴 경비조차도 못받아 개인 돈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달 10일이면 석달치의 월급을 못받게 되었는데, 문제는 법에 호소에도 그 월급을 못받게 될것이란 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이 회사가 문제인데 말이 법인회사이지, 직원의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다는 것 입니다.
또한, 좀 전에 이 사이트에 있는 <체불임금 해결방법>을 읽어보았는데, 근로감독관이 요구하는 최근 3개월치의 임금명세서 등 근로자가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이 회사에는 없다는 것 입니다.
저는 입사해서 직장의료보험은 받았지만, 임금명세서는 없이 그냥 사장이 직접 현찰로 월급을 지급했었고,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었지만, 근거가 될만한 자료가 현재는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은 저 뿐 아니라 전 직원이 동일합니다. 그저 한숨만 쉬고 있기에는 그 동안 현장에서 열심히 일한 노동의 가치가 한낱 쓰레기로 취급될 것같아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부디 좋은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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