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27 18:01

안녕하세요. 이자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해 퇴직하는 자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계약직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도 비자발적인 사유이므로(자기 사정에 의한 이직이 아니므로) 수급자격을 제한받지 않습니다.

귀하의 해고사유가 어떤 것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용자측의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권고사직의 경우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해고의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1차적인 판단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회사가 노동부(=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회사가 제출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에서 원본을 발급받아 회사의 확인을 받게되고 근로자가 신고하면 됨)에 이직사유가 무엇으로 기재되었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에 반드시 회사의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만약 노동부에서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이직사유가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되었음을 입증하는 기타의 정황자료(해고통지문 또는 해고수당 수령입증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3. 현재, 노동부에 부당해고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협의로 처벌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부당해고다 아니다의 여부는 노동위원회의 전속관할이기 때문에 진정과 동시에 회사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부에서도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기다렸다가 사용자에게 지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니까요.

4. 노동부에 부당해고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려면, 노동부에 "생활상의 이유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를 원하니 고용보험자격상실의 확인을 청구합니다."라고 의사를 표시를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이때 노동부는 고용보험자격상실을 확인하고 확인통지서에 "해고의 판정 및 결과에 따라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기재 후 이직 및 사실조사를 통해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부당해고 판결이 난 경우 해고기간 임금을 받으면 구직급여는 반납해야 합니다.

5. 실업급여에 대한 처분(원처분)이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 및 재심사청구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의 청구는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관에,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청구하게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자영 wrote:
> 안녕하세여? 저는 조흥은행에 계약직으로 다니다가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측에서 노동사무소에 자의퇴사로 통보를 해서 실업급여를 못 받고 있습니다.
> 종로고용안정센터에 문의를 했더니 제 말을 믿을 수가 없다며 같이 일했던 동료들에게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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