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30 12:38

안녕하세요. 신현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유급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동원훈련기간이 있었다는 이유로 임금을 줄 수 없다는 것은 무지의 소치로밖에 볼 수없습니다. 근무시간중의 예비군훈련에 대한 처리 및 법적해석은 홈페이지 노동OK 76번 사례 "예비군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에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야간근로(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는 시간당 당연임금(100%)지급분과 법정가산금(50%)을 합하여 150%을 지급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칠 때는 당연임금(100%)와 초과근로가산금(50%), 야간근로가산금(50%)를 각각 더한 총 200%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음.)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81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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