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28 17:50

안녕하세요. 김영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부가 산재법시행규칙 제3장 제3절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에 따르면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 다음의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① 사업주가 소속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에 발생한 사고일 것
②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사상한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지 아니할 것

2.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기 때문에,

만약 사상근로자가 자기관리하에 있는 자가용을 이용해 출근하다 사고을 당하신 거라면, 일반적으로 출근의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바,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이에,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 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고, 승용차의 관리와 이용에 근로자가 제한 받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4. '업무상재해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치료비에 해당되는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고, 해당치료종결기간 전까지 근무기간으로 간주되어 평균임금의 70%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상(휴업급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종결후 장해가 남았을 때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치료기간 중의 임금문제 뿐만아니라 차후 장해의 발생, 아울러 재요양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5. 그러나 업무와 무관한 근로자 일신상의 이유로 질병에 걸린 때에는, 그로인해 근로자의 근로제공 자체가 어렵다거나 또는 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맡은 바 직책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등 사회통념상 상당한 사정이 인정되어 별도리 없이 해고하는 것은 통상해고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사고 근로자의 병세와 장해정도를 업무가능성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여 재기가 불가능하거나 장기간 입원이 불가피하게 되거나, 만성질환으로 입원, 통원을 반복하는 등 정상근로가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된 때는 사회통념상 그 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7. 다만, 업무상재해임이 인정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해고처분을 무효로 만들수 있습니다.

8. 해당근로자의 병세가 귀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은 불편하시더라도 산재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영희 wrote:
>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여...
>
> 같이 근무하던 후배 한명이 얼마전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 야간근무 출근길에 뺑소니차에 치어서...
> 뇌수술을 했구요, 지금은 통원 치료중이며 아직 한번의 수술를 더해야 합니다.
>
> 그런데 회사측 입장이 출근길에 사고가 난 것은 개인의 책임이라
> 산재로 처리할수가 없다는군요.
> 가정 형편도 별로인데 치료비가...
> 회사에서는 처음엔 휴가를 쓰고 위로금(?)도 주고...
> 다 나아서 빨리 출근하라고 격려도해주고...
>
> 2-3달이 지난 지금와서는 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아 휴직처리를 해줄수 없다며
> 사표를 내라고 하더군요.
> 결국 사표를 받았구요.
>
> 그런데 궁금한건 자의에의한 휴직이 아니라
> 출근길에 사고를 당해 치료차 휴직을 하는건데 사규를 꼭 지켜야만 하는건가요?
>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가는데 정당하게 처리되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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