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여...
같이 근무하던 후배 한명이 얼마전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야간근무 출근길에 뺑소니차에 치어서...
뇌수술을 했구요, 지금은 통원 치료중이며 아직 한번의 수술를 더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측 입장이 출근길에 사고가 난 것은 개인의 책임이라
산재로 처리할수가 없다는군요.
가정 형편도 별로인데 치료비가...
회사에서는 처음엔 휴가를 쓰고 위로금(?)도 주고...
다 나아서 빨리 출근하라고 격려도해주고...
2-3달이 지난 지금와서는 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아 휴직처리를 해줄수 없다며
사표를 내라고 하더군요.
결국 사표를 받았구요.
그런데 궁금한건 자의에의한 휴직이 아니라
출근길에 사고를 당해 치료차 휴직을 하는건데 사규를 꼭 지켜야만 하는건가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가는데 정당하게 처리되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같이 근무하던 후배 한명이 얼마전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야간근무 출근길에 뺑소니차에 치어서...
뇌수술을 했구요, 지금은 통원 치료중이며 아직 한번의 수술를 더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측 입장이 출근길에 사고가 난 것은 개인의 책임이라
산재로 처리할수가 없다는군요.
가정 형편도 별로인데 치료비가...
회사에서는 처음엔 휴가를 쓰고 위로금(?)도 주고...
다 나아서 빨리 출근하라고 격려도해주고...
2-3달이 지난 지금와서는 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아 휴직처리를 해줄수 없다며
사표를 내라고 하더군요.
결국 사표를 받았구요.
그런데 궁금한건 자의에의한 휴직이 아니라
출근길에 사고를 당해 치료차 휴직을 하는건데 사규를 꼭 지켜야만 하는건가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가는데 정당하게 처리되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