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28 16:28

안녕하세요. 오진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는 속지주의법리를 따르게 되어 국내용토내에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국내회사가 해외에 독립된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국내근로자를 고용하였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는 단지 회사가 외국에 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종속적 사실관계를 가지고 파악하여야 하는바 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형태, 외국에 있는 회사와 국내에 있는 회사와의 관계, 그리고 국내회사가 외국소재회사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2. 친구분의 경우 국내에 본사에 있고 해외지점에 파견되어 근무한 것이라면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다음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참고해주십시오.

"국내에 본사가 있고 그의 출장소,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그 출장소, 지점 등은 본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사에서 파견된 근로자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1993.9.14, 근기 68207-1996)"

3.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면, 하루 8시간, 주 44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의 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다만,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하실 때 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정하고, 그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월급을 정액으로 정하였다면 따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4.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측에서 친구분을 해고한 사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근로자의 잘못이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나 급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가 아닌 이상 부당한 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단,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들었다면 그 계약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갱신된 것이 아니라면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해지되는 것으로 되어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5.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사용자측의 해고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고 원직복지의 의사가 있는 경우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국내의 본사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다른하나는, 사용자측의 해고행위가 부당하든 정당하든 관계없이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하는 경우 그 해고가 정당한 해고이든 부당한 해고이든 반드시 30일전에 미리 예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가지 방법은 병행할 수없는 것이며 둘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할 수 있습니다.

6. 친구분의 경우, 근로기간 등 정확한 정보가 없어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근로기준법 제35조에서 정하는 해고수당예외자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에 해당한다면 사용자측이 해고수당을 지급해야할 법적 책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해고예고제외자에 해당한다면 사실상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구제신청시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1. 원직복직시켜달라(계속근무하게 해달라) 2.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해달라", 물론 실제적으로 원직복직할 의사가 없더라도 원직복직하겠다고 입장을 정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른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은 그 근본취지가 원상회복주의 이기 때문입니다.

8. 원직복직의 판정을 받게 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원직복직이후 근로자가 근무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하여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9.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씁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오 진탁 wrote:
> 제 친구가 한국에 본사를 둔 외국에서 근무를 하다가 임의 해고를 당했습니다.
>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시간이 없어서 빠르고 귀중한
>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외국에 나갈때 계약서를 쓰고 나가는 계약직 노동자입니다.
> 첫째, 회사의 임의 해고시 노동자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 3개월치 급여를 준다는 소리가 있던데 실제로 그런가요?
> 둘째, 계약직 노동자도 잔업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지요?
> 예를 들어, 급여를 2천불로 책정하여 받고 하루에 12시간씩 근무를
> 합니다. 그렇다면 2천불이 12시간씩 근무한 급여인지요?
> 잔업 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계약서 등에 특별한 조항이 없음)
>
> 해외에서 근무를 하다가 갑자기 임의 해고를 당하면 하늘이 무너지듯 암담합니다.
> 노동자의 권리를 찾을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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