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28 15:07

안녕하세요. soejin 님, 한국노총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soejin 님도 건강유의하시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 답변드렸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soejin wrote:
> 안녕하세요. 바쁘신중에 시간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는, 특히 애니메이션부서는 특성상 야간 근로가 많습니다.
> 한가할때는 정시 출퇴근을 하기도 하지만, 바쁠때는 1~2주간 휴일없이, 쉬지않고, 야근(오후09:00까지 근무)과 철야근무를 합니다.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호간합의하에서도 시간외 근무는 일주일 56시간으로 제한되어 있고, 그에 따른 시간외수당(통상임금의50%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
> 하지만, 회사측에서는 식대명목으로 저녁식사비4000원외에 어떠한 시간외수당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휴일근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지요.
> 그리고 사고나 질병등으로 인해 2~3일간 부득이하게 휴가를 내게 될 경우는 진단서등 납득할만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라도 월차, 생차수당을 월급에서 제하고, 세째날부터는 하루에 3만원씩을 제합니다.
>
> 또 사원중에 한명이 질병으로 인해 2개월간 휴가를 냈었는데(1개월입원, 1개월 요양), 회사에서 무급휴가로 인정하여 그 기간동안에 급료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다음달월급에서 밀린 국민연금은 공제되더군요. (6개월이상 정규직 근무자임)
> 출산휴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법적으로 2개월로 정해져 있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측에서는 특별한 이유없이 회사 사정등을 이유로 들어 임의로 1개월로 줄이겠다는등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
> 회사의 이러한 일방적인 방침들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원들은 대부분 과중한 업무때문에 지쳐서 잘못된것을 알면서도 현실적인 행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
> 회사에서 근로자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떠한 것들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할지, 아니면 애니메이션회사등에 해당되는 (이상의 경우들을 설명할만한) 예외조항이 있는건지 구체적이고 성실한답변 부탁드립니다.
>
> 두서없는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추운날씨 건강유의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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