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28 14:51

안녕하세요. soeji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애니메이션 업무를 담당하는 에니메이터들이 열악한 근로조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만화영화제작사에서 일하는 애니메이터들은 대부분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있어 애니메이터의 근로자성 인정여부가 논란이 되어왔었습니다. 그러나 형식상 도급계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매월 정액급여를 받는 등 고정급 근로자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자인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최근 노동부에서도 애니메이터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태도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8월 2일자 매일노동뉴스의 기사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가 이들 애니메이터를 근기법상 근로자로 본 이유는 △칼라팀장이 면접을 통해 채용됐고, 칼라팀장은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점 △연간작업계획에 따라 공동작업, 팀장의 지휘·감독 거부 불가, 지각·결근에 따른 제재 △출퇴근 시간 일정, 성수기때 팀장 지시로 연장근로 △작업도구회사에서 구입·제공 등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노동부는 급여형태가 성과급제로 기본급여가 없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로 납부하고 있는 점은 근로자성이 부인되지만, 결국 칼라팀장의 지휘감독으로 업무 수행 후 그 대가로 실적급제의 임금을 받기 때문에 "분명한 근기법상 근로자"라는 것이다."

귀하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을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 (참조:노동부행정해석)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시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입니다.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1주 12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야간근로(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 휴일근로(주휴일, 근로자의 날 및 당자사간에 유급휴일로 정한 날)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를 각각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이와 같은 근로기준법의 예외가 있을 수 없으며 출산휴가나 생리휴가 및 임금지금에 있어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동법 제71조(생리휴가) 등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경우, 관건은 근로자성의 인정여부에 있다할 것입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노동부에 신고하는 등 법적인 구제방법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법준수를 요구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해 교섭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을 통해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문제의식을 함께 하는 근로자들이 함께 모여 노동조합설립을 모색해보는 것은 어떨지요?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soejin wrote:
> 안녕하세요. 바쁘신중에 시간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는, 특히 애니메이션부서는 특성상 야간 근로가 많습니다.
> 한가할때는 정시 출퇴근을 하기도 하지만, 바쁠때는 1~2주간 휴일없이, 쉬지않고, 야근(오후09:00까지 근무)과 철야근무를 합니다.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호간합의하에서도 시간외 근무는 일주일 56시간으로 제한되어 있고, 그에 따른 시간외수당(통상임금의50%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
> 하지만, 회사측에서는 식대명목으로 저녁식사비4000원외에 어떠한 시간외수당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휴일근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지요.
> 그리고 사고나 질병등으로 인해 2~3일간 부득이하게 휴가를 내게 될 경우는 진단서등 납득할만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라도 월차, 생차수당을 월급에서 제하고, 세째날부터는 하루에 3만원씩을 제합니다.
>
> 또 사원중에 한명이 질병으로 인해 2개월간 휴가를 냈었는데(1개월입원, 1개월 요양), 회사에서 무급휴가로 인정하여 그 기간동안에 급료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다음달월급에서 밀린 국민연금은 공제되더군요. (6개월이상 정규직 근무자임)
> 출산휴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법적으로 2개월로 정해져 있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측에서는 특별한 이유없이 회사 사정등을 이유로 들어 임의로 1개월로 줄이겠다는등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
> 회사의 이러한 일방적인 방침들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원들은 대부분 과중한 업무때문에 지쳐서 잘못된것을 알면서도 현실적인 행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
> 회사에서 근로자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떠한 것들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할지, 아니면 애니메이션회사등에 해당되는 (이상의 경우들을 설명할만한) 예외조항이 있는건지 구체적이고 성실한답변 부탁드립니다.
>
> 두서없는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추운날씨 건강유의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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