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28 13:55

안녕하세요. bskj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차휴가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법정기간내(1년)에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계속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2. 연차휴가근로수당의 지급시기에 대해 노동부에서는 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산정기산일로부터 2년 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기 01254-1869. 92.11.17) 다만, 연차유급휴가의 "유급"부분의 지급시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급휴가를 주기 전 또는 준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연차휴가근로수당과 마찬가지로 연차휴가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귀하의 경우, 다음년도 1월 임금을 기준으로 1월 임금지급일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bskj wrote:
> 안녕하세요...
>
> 매번 제가 많은 도움을 받게 되서 죄송하기만 하네요...
>
>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고요, 더욱더 좋은일만 생기는 한해 되시길 바래요... 특히 건강 지키시고요....
>
> 저희 회사는 1/1 ~ 12/31까지 연차휴가 미사용분을 1월급여지급일 이전까지 수당으로 지급을 하거든요... 12/31일 기준으로 말예요...
> 이럴경우 1월1일 승호나 승진을 하는 경우는...
> 1월급여 기준으로 적용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12월 급여를 기준으로 적용해야하는 건지...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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