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30 11:24
1998년 12월 31일에 회사의 적자로 인해 상여금 1년치를 환입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만약 환입을 하지 않으면 퇴사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다고 들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환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는 관계로 금융계에 근무하고 있어서 대출로 무이자 2년을 약정하고 환입을 했습니다. 환입을 한 직후에 조합장은 돈을 갚아준다고 했었습니다만 구속되어서 지금은 새로운 조합장이 돈을 갚으라고 합니다. 저는 주말 근무와 하루 12시간 근무로 인해 2000년 2월에 퇴사하였습니다. 올해 12월 31일에 대출을 갚으라고 합니다. 제가 이 돈을 지불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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