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1 14:17

안녕하세요 정재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장문에 걸친 사연 잘읽었습니다. 귀하가 보내주신 사연대로라면 노조위원장에 대한 전직조치와 해고조치는 부당한 전직과 해고로 판정되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노사간에 의견의 불일치 상황이 장기화되어 노조(조합원)측에서 집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강구하시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여러가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러한 전술을 구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 굳이 쟁의상황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행위만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리하여야만 사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측에서 사직서만 제출해놓고 사직서 수리전까지 출근치 않는다면 이는 무단결근에 해당하는 바, 사용자는 사직서 수리일전까지의 무단결근에 대해 근로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며, 법률적으로도 불법쟁의행위(쟁의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직서 제출과 사직의사의 효력문제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쓰고 안쓰고는 자유일 것이나 만약 집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을 방침으로 정하였다면 일단 조합원의 사직서는 노조가 일괄접수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적절한 시기에 노조지도부의 신중한 판단에 따라 회사에 전달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사당사자간의 의견불일치상황에 대해 노조는 파업등의 쟁의행위를 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사용자도 동법 제46조에 따라 직장폐쇄라는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직장폐쇄조치라하더라도 1) 반드시 노조가 쟁의행위를 한 이후에나 가능한 것이며 2)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노조의 쟁의행위에 따른 방어적인 차원에서만 인정될 것이지 노조에 대해 공격적인 성격의 직장폐쇄는 법률적으로도 위법의 소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즉, 동법 제46조에서는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고 직장폐쇄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노조에서 파업이나 태업을 하기도 전에 사용자가 공격적인 직장폐쇄를 하게 되면 이것은 위법입니다. 아울러 과도한 직장폐쇄는 위법입니다. 노조가 이미 쟁의상태에 들어간 이후에도 그 규모·방법에 대응하는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여 직장폐쇄를 실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비록 적법한 직장폐쇄라도 대항적·방어적 성격을 상실하고 근로자에게 심한 타격을 주어 단결권 자체를 위
협하는 성격으로 전환한 경우 그 직장폐쇄는 위법하게 됩니다. 노조가 파업을 종료하고 직장복귀 의사를 밝히고 협상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직장폐쇄를 계속할 경우에는 위법·부당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재은 wrote:
> 안녕하세요, 저는 소규모호텔에 근무하는 이십대중반의 여성입니다.
> 저희 회사의 상황을 제가 얼마나 잘 설명을 드릴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능한 빨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사건의 발단은 호텔이 경영악화에 부딪쳐 다른 회사에서 인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수과정에서 당연히 고용승계의 문제가 나왔지요. 원래는 "사우회"라는 거의 친목을 위한 직원들간의 모임이 있었지만 호텔의 인수작업이 시작되기 직전 노동조합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관광노조로서 여러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직원과반수 이상이 가입되었으며 선거로서 노조위원장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수작업이 거의 끝나는 지금 새로 인수한 회사에서는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며 노조의 해체를 요구하였습니다. 노조에서 이제껏 세차례에걸쳐 단체협약을 하자는 공문을 보내왔는데요, 회사는 첫째와 두번째는 묵살하였으며 세번째는 연기를 하자는 답을 보냈습니다. 참, 첫째와 두번째 공문이 접수될 무렵 노조위원장은 해고되었습니다.
>
> 얘기가 좀 길어지지만 상황을 들으셔야 더 자세한 답변을 주실것 같아 말씀드릴게요. 첫번째 단체협약을 하자는 날이 12월 5일이었는데, 노조위원장을 12월 4일에 타지로 갑자기 발령을 냈습니다. 본인에게 말이 없었음은 물론이고 처자식이 이곳에 있는데도 회사에서는 단 하루도 여유기일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노조사무실은 철거가 되었습니다. 노조위원장은 타지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경고장을 보냈구요(두차례). 결국 서면경고한 후 노조위원장은 재직의 의사가 없다는 사유로 해고조치되었습니다.
>
> 노조위원장은 노조사무실불법철거로 회사의 대표이사, 총지배인 등 경영진 5명을 고소하였으며,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노조위원장뿐만 아니라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직원들을 눈에 가시로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노조위원장의 갑작스런 발령에 대해서는 마케팅이 중요성을 들어, 노조위원장이 유능하기 때문에 발령을 냈다고 하였고 노조사무실 철거에 대해서는 노조사무실 자리는 소방법상 철거할 수 밖에 없었다고 대외적으로 해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노조사무실을 다른곳에 마련한 후 철거하여야 순서가 아닌가요? 마련은 커녕 노조의 해체만을, 직원들의 자의탈퇴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장의 태도로 보아서는 노조가 없다면 아마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질 지 알 수 없습니다.
> 사장은 직원들의 사기는 생각치않고 매출증대에만 신경을 쓰며 남아있는 노동조합의 간부들을 내보낼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무지하고 단순한 아이 취급을 하면서요.
> 이미 지쳐 그만둔 직원만 5명입니다. 노조간부가 위원장을 포함하여 2명이고 나머지도 노조원입니다. 직원들은 집단으로 사표를 제출하거나 쟁의를 할 생각에 있습니다. 물론 쟁의를 하려면 여러 절차들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나름대로 준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집단으로 사표를 내면 업무방해의 죄가 적용이 되지는 않는지요? 또한 회사가 1월중에 문을 닫아버린다는 소문도 있는데, 가능한지요? 빨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어 죄송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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