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2 11:46

안녕하세요. 강철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감시단속적인 성격의 업무를 수행한다하더라도 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은 승인여부에 관계없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질문에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오전 9시 출근, 다음날 오전 9시 퇴근 하는 24시간 격일제근무형식을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1) 연장근로(1일 8시간 이상의 근로분)

총 24시간 중 통상적으로 낮과 밤의 식사시간 2시간을 제외한 22시간 중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제외한 14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한다할 수 있습니다.

(2) 야간근로(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의 근로분)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총 8시간의 근로시간이 야간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3) 휴일근로(주휴일, 근로자의 날 그리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휴일로 약정한 날의 근로분)

4.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한 귀하의 미지급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의 계산))

1,092,920원(임금총액) ÷226 시간(월 소정근로시간)
= 4,836원

1일당 : 연장근로시간 14시간(통상시급의 50%가산)+ 야간근로시간 8시간(통상시급의 50%가산)

**(14시간 x 4,836원) +(14시간 x 4,836원 x 50/100) + (8시간 x 4,836원 x 50/100)
을 계산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만약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통상일급에 50%가 추가한 수당이 포함됩니다.

((통상일급))

**4,836원 x 8시간 = 38,688원

휴일근로일수 몇 일 x 38,688원 x 50/100 = 원

5.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홈페이지 노동OK 81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주십시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철수 wrote:
> 1999.12.11-2000.8.30까지 노동부 "적용제외" 승인을 못 받은 상태에서 24시간격일제 아파트 관리소 보일러기사로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참고:업무내용은 단순히 정해진 시간에 보일러 가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단지내 배수로 청소.조경.공동사용부분의 기계적 결함 수리 그리고 각 가정의 생활에 문제가 발생할때 주.야간.새벽 수시로 작업을 합니다.)
>
> 야간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회사가 정한 휴일은 유급휴일. 좋은 방법의 조언을 구합니다.
> 급여명세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기본급:750000원.
> 식대:60000원
> 상여금:206250원.<기본급에 대해 330%(단.월총액이 작은관계로 상여금은 총상여금을 12개월 나눠 지급받음:교대제,비교대제 전직원 동일 지급 방식)>
> 영선수당:50000원
> 직책수당.
> 자격수당.
> 월차수당:26670원
> 년차수당.
> 생차수당.
> 연장수당.
> 야근수당.
> 갑근세:4290원.주민세:430원.의료보험:13160원.국민연금:44550원.고용보험:5330원
> 총액:1092920원
> 공제액:67760원
> 지급액:1025160원
> (참고:포괄임금계약은 안했음.)
>
>
> 1.야간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며,얼마입니까?
> 2.시간외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며,얼마입니까?
> 3.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며,얼마입니까?
> 4.위 항목 모두 계산하여 받을수 있는 한달 총액은 얼마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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