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27 14:33
3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상 여 금) 지급기준이 회계년도와 관련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회계년도 기준이 당해년 4월~익년 3월까지인 회사의 경우 매 홀수달에 50% 씩 6번 과 년말(12월)에 100%로 총 400%를 통상 지급해 오다가 작년에는 1,3,5,7월까지만 지급하고 현재까지 지급을 않았다면 당해 년도 9,11,12월분 200%를 미지급으로 간주하나요?
아니면 회계년도상의 1년분 그러니까 5,7월 분만 인정하고 9,11,12월분 200%와 올해 1,3월분 100% 까지를 미지급으로 간주하나요?

2. 그리고 또 한가지는 (상 여 금)이 미지급 된 경우에 취업규칙상의 지급 기준이 '년간 400% 지급' 이라면 이의제기를 할 수있는 만료시한은?
1. 통상 지급해 오던 각 해당월 기준 3년 이내
2. 일반 년도상 해당년도 말 기준 3년 이내
3. 회계 년도상 지급해 오던 각 해당월 기준 3년이내
4. 회계 년도상 회계년도 말 기준 3년 이내
제 나름대로 가능한 예시를 적어봤는데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3. 월급의 경우 통상 회사가 급여 테이블을 기준으로 삼기위해 작성함에 있어 월 기본급 얼마에 수당 얼마 등으로 월 개념의 전제로 작성이 되지만 (상 여 금)의 경우 위와 같이 '년간 400% 지급' 이라고 기준이 정해졌다면 통상적으로 일정 해당월에 그간 지급은 되어왔지만 2번의 답에 의한 만료시기까지는 회사가 전 종업원을 대상으로 체불(상 여 금)에 대한 체불을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만약 (상 여 금)을 제달에 한번도 주지 못했다면 기준이 되는 년도말에라도 지급기준상의 (상 여 금) 전액을 지급해야 함이 당연한 것 아닌지요?
만약 그렇다면 체불에 대한 이의 제기 만료시기도 달라지는 것입니까?
위 3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좀 부탁드립니다.

본 질문의 답변이 유용하고 공유할 가치가 있으시다면 공개답변도 좋겠으나 가능한 한 메일을 이용한 개별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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