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27 12:27
저는 병원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저희 병원에는 소아과,정신과,정형외과, 내과, 일반외과등
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저희 병원에서 정신과,내과만 남겨두고 다 정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98년과 99년에 아직 받지 못한 상여금이 있는데 퇴직하기 전까지 밀린
상여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병원의 이런 경우 직원 들은 갑작스런 퇴직이 되기
때문에 급여는 언제까지 받을수 있나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3개월의 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실업급여도 받을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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