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스타드 2020.06.30 14:28

안녕하세요,

직장 상사가 직원들의 책상, 책상 위 물건, 소지품, 개인차량 트렁크 등을 뒤지고 다닙니다.

책상을 비롯한 각종 비품과 사무용품은 회사 자산이라지만 거기에 섞여 있는 개인 소지품 및 개인차량의 트렁크까지 뒤지는 행위는 도를 넘은 듯하여 사측에 건의하려 하는데, 사규집에 해당 행위에 대한 징계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하직원으로서 사적인 공간(개인차량 트렁크, 책상서랍 등)까지 들춰지니 괴롭힘으로 느껴집니다.

노동법에 근거하여 정식으로 항의할 수 있는 사안일까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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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1 18: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의 사유물이나 소지품을 검사하는 것은 기본적인 인권침해 소지가 높기 때문에 반입금지 물품들이 있는지 의심할 수 있는 등 합리적 이유에 근거할 때나 예외적으로 가능할 것 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권한과 근거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몸수색을 한 경우 근로기준법 상 폭행으로 볼 수 있다고 하니 국가인권위원회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버스안내양 등의 몸수색은 폭행금지에 저촉된다
    회시번호 : 노정근 1455.9-3828, 회시일자 : 1968-08-08

    버스여객회사의 안내양들이 취침하고 있는 장소에 회사간부(남녀)가 침입하여 몸수색을 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가 주거침입, 폭행(형법 제319조 및 제260조) 등의 범죄를 구성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별도이나 몸수색을 한 행위는 이유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7조(폭행의 금지)에 저촉된다고 해석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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