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pride 2020.06.30 15:42

저희가 이번에 공장을 새로 만들면서 공장에 대한 지점등록을 마치고 공장을 지점 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자 번호가 나올텐데 이럴때 공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공장 사업자로 취득신고 및 각종 인사관리를 해야하나요? 본사와는 별도로 나눠서 취업규칙, 인사관리 등을 진행해야하는 지요?아니면 그냥 본사 사업자로 다 등록시켜놓고 공장의 사업자는 별도로 운영만 해도 되는것인지요?

또한 공장 직원들을 공장 사업자로 신고가 되어야 한다면 지금 본사에 있는 직원이 공장에서 근무를 하려고하면 공장으로 변경신고가 불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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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2 1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상 본사에서 해당 공장에 대한 인사 노무 회계 및 재정을 통할 한다면 하나이 사업장으로 해석하여 취업규칙과 인사관리가 이뤄지면 됩니다.

    2) 상법이나 세법상 사업자 등록은 근로기준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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