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특경~ 2020.06.30 18:15

"비상근무비는 주야간 구분없이 비상근무 시작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실근무시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하며, 실근무시간이 24시간을 초과 시는 초과된 시점부터 새로이 근무를 산정한다."

라는 기준으로 비상근무시를 모회사가 지급하고 있으나 통상근무자가 비상근무를 하게되면  통상시급의 1.5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읍니다만, 모사와 자회사에 모사의 기준으로 지급한다는는 기준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대체휴무는 받지 못 합니다.

실근무 시간

비상근무비

대체휴무

현장·상황근무자

대기근무자

4시간 미만

30,000

15,000

0.5

4시간 이상~8시간 미만

60,000

30,000

8시간 이상~13시간 미만

90,000

45,000

1

13시간 이상~ 18시간 미만

120,000

60,000

18시간 이상~24시간 이하

150,000

75,000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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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2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으로 볼때 비상근무비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시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할 경우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근로제공시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을 추가 합니다. 이에 대한 지급액을 미리 상정해 비상근무비로 책정한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2) 해당 비상 근무비가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연장근로에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율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판단하려면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에 그에 따른 통상임금액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3) 귀하의 급여액이 통상시급으로 8,590원이라 가정하면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4시간*8,590원*1.5배로 51,54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30,000원으로 퉁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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