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환경개선 2020.07.01 00:21

안녕하세요. 연차 휴가의 정의 및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법에 대한 적합성등을 문의하고자 합니다.

업무 환경 24시간 운용에 따른 4조 2교대 근무(일일 12시간 근무시행)

주간 / 야간 / 퇴휴 / 비번(비상대기)

4조 8명 근무로 연차휴가 사용 시 타 근무조에 비번(비상대기)자가 출근 시행 후 대리 업무 수행

1명의 근무자 연차 휴가 주간 / 야간 사용 時 비번(비상대기) 2명 출근 ( - 1인당 연차 휴가는 10일 사용) 

주간/야간 사용으로 연차 휴가 3일 공제(공제관련하여서는 의문사항 없음)


질의사항 : 타 인원의 연차사용에 따른 대리근무 출근에 따라 8명의 교대 인원은 연차 사용 마다 대리근무 투입

실제 연차사용 일수만큼 대리근무 출근 EX 출근일수 년 204일 기준으로 연차 휴가 10일 공제 시 194일의 출근일수가 발생

하여나 하나 실제 대리근무 등으로 인한 204일 근무 일수 동일(대리근무에 대한 보상 등 없음)


위와 같은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실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일수 만큼 출근일수가 줄지 않으며, 연차도 유급휴일로 근무시간

반영한다면 근무시간도 증가하게 됩니다. 관련하여 해당 사항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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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2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도 동료 휴가사용시 출근할 수 밖에 없어 연간 총일수가 같다는 문제의식인가요?

    일단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60조에 규정한대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 이상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여도 유급(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임금의 감소가 없을 것이고, 타 근로자의 휴가사용에 따라 대리근무를 한다면 추가근무만큼 연장/야간/휴일근로등이 발생하여 추가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즉 연간 총일수는 같을 수 있으나 1일 혹은 1주간의 기준에 따라 근로시간 제한 및 가산/추가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실제 일한 날이 204일이면 여기에 연차휴가수당까지 추가하여 지급해야 하고, 만일 대리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 입니다.

    만일 귀하께서 연차휴가를 사용했음에도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한다면 사실상 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휴가갯수에서 제할 수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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