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영힝 2020.07.01 08:25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24시간 근무해야하는


3인3교대 . 3인2교대 방식으로 근무표를 짜려고하는데
인사나 노무쪽으로는 너무 무지한지라 기본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대부분 글을보니 4조2교대로 12시간씩 교대근무를 편성할때 1주일을 7일로보지 않고 6일로 하여 월화수목금토일을 근근근근휴휴 이렇게짜던데 그럼 근근근근 일때 48시간만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는 건가요? 월~일로 계산하게되면 월~토를 근근근근휴휴로 봣을때 일요일이 근무가되는데 그 근무시간인12시간까지 포함되서 계산되는것 아닌가요?



2. 위 질문처럼 주6일로 보고 계산하는 근거는 어떤건가요? 글을보니 탄력적근무시간제로 2주단위로본다는 말이있던데 6일씩 12일 단위로해도 계산시 14일로 해야하는것 아닌가요? 탄력적근무시간제의 평균근무시간 등 계산법도 알고싶습니다.

(2주단위 기준 계산법)



3. 교대근무의경우 연가사용시 근무시간이 12시간이면 연가를 1.5일 사용하게 해야하는건가요?



4. 근무일이 공휴일일 경우 휴일수당을 줘야하는것으로 아는데 근무일이 교대로 걸쳐져서 근무하는 경우 해당공휴일 근무분으로 근무자 다 휴일수당을 산정하는 것인지 시업시간 기준의 공휴일근무자로 지급을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5. 근무시 별도로 휴게시간을 주지 않고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계산하는것은 위법인가요? 예를들면 16시간 근무를 하나 대기의개념으로 상주하다 일이생기는경우만 업무를 보는 경우 16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계산해서 지급하게되면 휴게시간 미부여로 보는것인지 ?



6. 주휴일은 특정일을 명시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교대근무의경우 6일 패턴으로 편성하게되면 주휴일이 계속 변동됩니다. 이런경우 주휴일을 어떻게지정하나요 ?



7. 현재에는 3인이 교대로 16시간 근무 후 퇴근.휴무 근비휴근비휴 형태인데 특정 주휴일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주 52시간 계산을 월-일로 산정하여 근무자별로 월요일 0시~일요일 24시 까지의 근무시간을 계산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법에 위반되는 사항인가요?



너무 이해할수없게 적어놓은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몇일을 검색해도 궁금한 것 투성이라 답변이 절실합니다 .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교대근무제에 대한 지침.법적 근거를 참고할만한곳이 있을지도 여쭙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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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2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각 교대제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고, 교대제의 경우 일요일이 근무일일 경우가 많으므로 보통 주휴일을 별도 비번일에 지정하기도 합니다.

    2.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의 경우 교대주기를 기준으로 임금계산을 합니다. 교대주기와 상관없이 근로시간상한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혹은 1주 단위로 판단하게 됩니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https://www.nodong.kr/hours40/4038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교대근무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등은 근로시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부여하기 때문에(단시간 근로자 제외) 근로계약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연차휴가로 정하면 됩니다. 즉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이므로 4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 입니다.

    4. 유급휴일에 시작한 근로가 익일 시업시간전까지 이어지면 이는 전날 휴일근로의 연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5. 근로기준법 50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6.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1주 평균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통상 비번일에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7.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교대제와 관련한 내용은 당 홈페이지 https://www.nodong.kr/pds/403562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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