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알바 해고 관련 문의입니다.
이 알바가 습관적 지각과 아프다는것을 핑계로 자주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증거가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증인들이 있고 같이 일하는 교대 알바가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아무문제가 없어야되서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해고를 할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
pc방 알바 해고 관련 문의입니다.
이 알바가 습관적 지각과 아프다는것을 핑계로 자주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증거가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증인들이 있고 같이 일하는 교대 알바가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아무문제가 없어야되서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해고를 할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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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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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여부 1 | 2020.07.07 | 2875 |
1)해고는 경제적으로 근로자에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는 만큼 근로기준법 제 23조는 정당한 사유를 요합니다. 이를 달리 풀이하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이 있어야 합니다.
습관적 지각과 개인적으로 아프다는 이유로 출근하지 않는다 하였는데, 사업장 규정이나 근로계약시 정한 징계해고의 요건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징계해고 하시면 됩니다만,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우선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근태문제를 지적후 개선을 요구하시고 개선의 정이 없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 징계해고 규정이 유무나 근로자의 지각과 결근의 빈도, 원인등을 알수 없어 해고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답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