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28 14:51

안녕하세요 pyjeyjey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상여금 산정의 기준싯점을 매년 1월로 정할지 아니면 회사측의 회계기준일로 정할지는 노사 자율이라 할것이기 때문에 이를 제한할 수는 없을 것이며, 매년 1월로 하든 4월로하든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면 상여금은 형식적으로보면 근로계약의 관행상 1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자세히 살피면 "상여금 적용방법에 따른 기준기간중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2. 귀하의 경우,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상에 비록 "년간 400%"라고 포괄적으로 명시되었다하더라도 그 지급방법이 관행적으로 "매 홀수달에 50% 씩 6번 과 년말(12월)에 100%를 지급"하여왔다면 (급여지급일을 매월말일로 가정할 경우) 5월상여금은 4.1~5.말까지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이고, 7월상여금은 6.1~7.말까지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이고, 9월상여금은 8.1~9.말까지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이고, 11월상여금은 10.1~11말까지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이고, 12월 상여금은 당해년도 1.1~12.말까지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이고, 1월상여금은 전년도 12.1~1.말까지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이고 3월상여금은 2.1~3.말까지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당해 상여금 지급일(=급여일)에 미지급되었다면 그 미지급분 전체가 체불임금이라 할 것이며, "매 상여금 지급일(=급여일)로부터 각각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한" 임금채권의 시효는 소멸되지 않았다 할 것입니다.

3. 결론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상여금포함)은 근로자가 그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자동소멸되어 이를 청구할 권리가 없으며 민법 제168조(소멸시효기산일)에 따라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는 원칙에 따라 상여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그 상여금에 관한 권리가 발생한 때 (상여금 지급일 또는 급여지급일)부터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pyjeyjey wrote:
> 3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
> 1. (상 여 금) 지급기준이 회계년도와 관련이 있습니까?
> 예를 들어 회계년도 기준이 당해년 4월~익년 3월까지인 회사의 경우 매 홀수달에 50% 씩 6번 과 년말(12월)에 100%로 총 400%를 통상 지급해 오다가 작년에는 1,3,5,7월까지만 지급하고 현재까지 지급을 않았다면 당해 년도 9,11,12월분 200%를 미지급으로 간주하나요?
> 아니면 회계년도상의 1년분 그러니까 5,7월 분만 인정하고 9,11,12월분 200%와 올해 1,3월분 100% 까지를 미지급으로 간주하나요?
>
> 2. 그리고 또 한가지는 (상 여 금)이 미지급 된 경우에 취업규칙상의 지급 기준이 '년간 400% 지급' 이라면 이의제기를 할 수있는 만료시한은?
> 1. 통상 지급해 오던 각 해당월 기준 3년 이내
> 2. 일반 년도상 해당년도 말 기준 3년 이내
> 3. 회계 년도상 지급해 오던 각 해당월 기준 3년이내
> 4. 회계 년도상 회계년도 말 기준 3년 이내
> 제 나름대로 가능한 예시를 적어봤는데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 3. 월급의 경우 통상 회사가 급여 테이블을 기준으로 삼기위해 작성함에 있어 월 기본급 얼마에 수당 얼마 등으로 월 개념의 전제로 작성이 되지만 (상 여 금)의 경우 위와 같이 '년간 400% 지급' 이라고 기준이 정해졌다면 통상적으로 일정 해당월에 그간 지급은 되어왔지만 2번의 답에 의한 만료시기까지는 회사가 전 종업원을 대상으로 체불(상 여 금)에 대한 체불을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만약 (상 여 금)을 제달에 한번도 주지 못했다면 기준이 되는 년도말에라도 지급기준상의 (상 여 금) 전액을 지급해야 함이 당연한 것 아닌지요?
> 만약 그렇다면 체불에 대한 이의 제기 만료시기도 달라지는 것입니까?
> 위 3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좀 부탁드립니다.
> 본 질문의 답변이 유용하고 공유할 가치가 있으시다면 공개답변도 좋겠으나 가능한 한 메일을 이용한 개별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yjeyjey@dreamwiz.com 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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