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21 19:29

안녕하세요 박대성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장문에 걸친 사연 잘 읽었습니다.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업무결과물에 관한 소유권은 사용자에게 있는 것인바, 일단, 사용자와의 협의없이 각종 교육계획서 등을 멸실한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다만, 교육계획서의 원본과 파일이 사용자측에 전달되어 회사가 보관하고 있을 것이므로, 비록 근로자가 회사와의 협의없이 각종 교육계획서 등을 멸실한 책임(형사처벌의 책임보다는 내부징계수준의 책임에 불과할 것임)과는 별도로 사용자측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민사배상에 관한 여부는 극히 경미하다 할것입니다.

2. 팜플렛과 관련하여서는 귀하의 회사 팜플렛 제작행위는 근로관계(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수령하는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귀하의 호의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됩니다.

3. 아마도 회사측에서는 근로자들이 체불임금 등에 관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에 대한 보복성의 의도와 체불임금과 근로자가 발생시킨 손해금(?)을 상계처리할 요량으로 귀하에 대해 고소운운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법적 근거에 따라 마땅히 지불받을 체불임금을 먼저 수령하고, 차후 근로자측의 손해배상의 책임여부에 대해서는 회사측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손해금을 배상해준다는 원칙을 견지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대성 wrote:
> 저의 이름은 박대성 입니다.
>
> 학교장의 고발 조치에 따른 대처 방안 및 반격 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
> --------------------------------------------------------------------------
> 내용 증명으로 보내온 내용입니다.
>
> 내 용
> 귀하는 본교 재직시 학교 통상적인 업무에 해당되는 각종 교육계획서, 교과 편성등 교육에 필요한 자료가 저장된 학교 소유 컴퓨터 상의 내용을 무단 삭제했을뿐만 아니라 2001학년도 신입생 모집등 팜플릿 자료등을 학교의 동의 없이 삭제함으로서 학교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2000년 12월 22일까지 복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 이에 따른 민 형사상 책임은 귀하에게 있음을 명백히 통보합니다.
>
> 2000년 12월 15일
>
> 서서울직업전문학교 학교장 이 영 환
> --------------------------------------------------------------------------
> 우편물에 찍혀 있는 날짜는 2000년 12월 18일 이며
> 이것을 제가 받은 날짜는 2000년 12월 20일 오후입니다.
> --------------------------------------------------------------------------
> 2000년 12월 22일 까지 하지 않으면 위에 있는 것에 대해 고발을 하겠다고 합니다.
>
>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 저는 1999년 10월 6일부터 1999년 12월 24일 까지 서서울직업전문학교에서 시간 강사로 일을 했으며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8일 까지 실습교사로 일을 했습니다.
>
> 2000년 8월에 구조 조정이라는 이유로 2명의 선생님(교무 과장 포함)이 사직을 했으며 2000년 9월에 2명의 선생님이 폐과 라는 이유로 사직을 했습니다. 2000년 12월에는 저를 포함한 5명의 선생님들이 사직을 했습니다. (사직이유는 계속된 월급의 연체 및 체납, 한번도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음, 교무과장의 횡포-학교장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넘겨 받았으니 자기말을 무조건 따르지 않으면 감봉 조치 및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사람과는 같이 일을 못하니 나가라고 함.)
>
> 2000년 8월에 사직을 한 교무 과장만 퇴직금이 지급 됐으며 나머지 선생님은 현재까지(2000년 12월 22일) 밀린 월급, 상여금, 퇴직금, 기타(월차,년차,생리수당)이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
> 그래서 2000년 8월에 사직하신 분이 노동부에 진정을 내서 수차례 해결을 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고 마지막으로 2000년 12월 23일에는 해결을 하겠다고 근로 감독관 앞에서 다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2000년 11월 달에 시간 강사로 일하던 1분도 월급을 못 받아서 노동부에 진정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 7명(9월, 12월 사직자)도 2000년 12월 12일에 노동부에 진정을 했으며 근로 감독관의 말에 의하면 다음주 중에 출석 날짜가 잡혀 있다고 합니다.
>
> 저희들이 알아보니 국민연금, 의료보험등 기타 세금을 월급에서 꼬박꼬박 납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7월부터 현재까지 학교 측에서는 위에서 말한 것들이 미납된 상태입니다.
>
> 또한 고용 상실 신고를 해달라고(2000년 12월 19일) 하니깐 저희들을 봐서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진해서 나간 거니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안해 준다고 하더군요. 2000년 12월 21일 학교장 말이 나간 사람 5명중 2명(저 포함)은 자진 사퇴 처리하고 나머지는 구조조정에 의한 것으로 해서 2000년 12월 22일 오전 10시까지 상실 신고를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
> 2000년 12월 21일이 오후에 내용 증명이 도착을 했습니다.
>
> 제가 하던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가 학교에 입사를 한 것은 디자인 과목을 가르치는 실습교사로 입사를 했습니다.
> (직업학교에는 실습교사와 정교사가 있는데 정교사는 훈련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고 실습교사는 훈련교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입니다.)
>
> --------------------------------------------------------------------------
> 근로 계약서 내용입니다.
> 월급에 대한 내용이 있고
> 1. 지급액 기준임
> 2. 상여금은 기본급의 연 300 %를 지급함
> 3. 고용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가입
> 4. 주당 수업시간은 24시간 기준임
> 5.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함(별도의 학교장 지시 사항이 있을 경우 토요일 근무)
> 6. 실습교사의 경우 직업능력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시 기본급 지급
> 7. 직업능력 교사 자격증 취득시 우선 승진
> 8. 기타 경영성과, 훈련실적, 성실성등 종합적인 면을 고려 특별 성과급 지급
> 9. 기준 호봉 12호봉에 경력 1호봉, 군필 1호봉 가산, 성과급은 기본급의 60%
> --------------------------------------------------------------------------
> 학교장이 말하는.....
> 통상적인 업무에 해당되는 각종 교육계획서, 교과 편성등 교육에 필요한 자료가 저장된 학교 소유 컴퓨터 상의 내용을 무단 삭제에 대한 것입니다.
>
> 학교에서는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승인 받기 위해서는 교육 계획서, 연간 계획표, 교과 과정 총 3종류의 서류가 필요하며 모든 것은 서면 및 파일입니다.
> 위에서 지시가 오면 정교사가 3종류의 서류를 만들어 프린트 물을 교무과장에게 주고 업무과장에게 프린트 물과 파일을 전달합니다. 또한 승인 이 나면 모든 서류들은 프린트해서 업무과에 보관됩니다.
>
>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들어갔던 수업은 웹디자인(2000년 1월~6월), 애니메이션(2000년 3월~9월), 유료 웹디자인(2000년 7월~8월), 웹마스터(2000년 4월~9월), 멀티미디어 웹디자인(2000년 10월~12월)에 실습교사로 들어 갔었습니다. 모든 과정에는 정교사가 있습니다. 정교사는 담당 선생으로서 출력부 및 훈련 일지 등 모든 서류를 작성합니다.
>
> 개인 컴퓨터를 지급 받은 것은 2000년 6월입니다. 그전 까지는 집에서 작업을 해서 가르쳤지만 지급 받은 컴퓨터로 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 자료를 제가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사용을 했으며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공부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설치를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제 컴퓨터에는 제가 사용하기 위해 만든 교육 자료 만 있었읍니다.
>
> 학교을 사직하면서 제가 쓰는 컴퓨터를 제가 지급 받았던 초기 상태와 똑 같이 해놓고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오면서 저와 같은 상태로 해놓고 나왔습니다.)
> --------------------------------------------------------------------------
>
> 학교장이 말하는.....
> 2001학년도 신입생 모집등 팜플릿 자료등을 학교의 동의 없이 삭제함
>
> 2000년 2월에 1주일 기한을 주고 학교 홈페이지를 다시 만들어야 겠으니 만들어 오라고 하더군요. 수업 시간도 있고 만들 시간이 없으니 외주를 주는 것이 좋겠다고 말을 했더니 돈이 들어 가니깐 그냥 만들어 달라고 사정을 해서 집에서 밤을 세우면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
> 제가 전에 근무하던 직장이 충무로에 있는 기획실이였습니다.
> 2000년 9월 학교에서 일본 유학을 추진 하겠다고 하면서 홍보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3일 만에 가능하냐고 물어 보더군요. (인쇄물은 A2 사이즈 한면 포스터-2,000부와 A3 반 접은 양면 카다록-4,000부었습니다.) 인쇄물을 만드는데 시간도 촉박할 뿐만 아니라 IBM에서는 작업이 힘들고 제가 수업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 학교장 말이 저번에도 외주를 줬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고 마음에 안들어서 그러니 3일 안에 인쇄물만 나오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군요.
> 그래서 하는 수 없이 3일동안 낮에는 수업하고 밤에는 인쇄물을 만들고 전에 다니던 회사에 연락해서 싼 값에 인쇄물을 해다 줬습니다.
>
> 2000년 10월에는 A4 3단 접지 20,000부와 편지 봉투 20,000장을 해달라고 또 부탁해서 수고비 돈 한 푼 안받고 해줬습니다. 물론 작업은 집에서 했습니다.
> 인쇄물을 편지 봉투에 넣어서 주소 붙이고 해서 DM발송을 한다고 하더군요. 업무과에서도 하고 수업 시간이 빈 선생님에게도 하라고 하더군요. 근데 하는 선생님들만 하고 안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안해서 한 선생님이 교무과장에게 할당량을 정해서 하자고 제의를 했고 여기서 교무과장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저는 인쇄물을 밤세워서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빼달라고 했더니 교무과장 왈 능력있는 사람이 인쇄물도 만들었으니 봉투도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난 못한다고 하니깐 그럼 나가라고 하더군요. 그렇지 않아도 월급도 항상 늦게 나오고 해서 기분이 안좋았는데 참았습니다.
>
> 2000년 11월 A4 카다록 18페이지 짜리-4,000부를 1주일 만에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인쇄물 내용은 일본 유학과 2년제 과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 무조건 인쇄물만 나오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 다른 선생님들은 수업이 없어서 놀고 있는데 저는 수업도 있고, 월급도 안나오고 있어서 월급을 안주면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다들 월급이 안나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18페이지 정도 되는 것은 MAC에서 작업을 해야 빠르게 할 수 있는데 시간상 IBM에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MAC도 없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 그랬더니 1주일 뒤 학교에서 MAC을 사다 주면서 해달라고 하더군요.
> 하도 어이가 없고 MAC을 살 돈은 있고 선생님들 월급 줄 돈은 없는지 한심하더군요.
>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쇄물을 해주었습니다. 물론 돈을 받은 적도 없고 인쇄물에 대해 계약을 한 적도 없습니다. 인쇄물이 큰 것이 어서 여러번의 교정을 보았고 학교장 동의 아래 인쇄을 해서 납품 했습니다. 다시 인쇄를 할 때는 필름이 있기 때문에 제 인쇄가 가능합니다. 외장 하드에서 만들고 외장 하드로 출력소에 갔기 때문에 인쇄 파일에 대해서는 저도 신경 쓰지 않았고 (인쇄물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학교를 나올 때 외장 하드를 포맷 하고 나왔습니다.
> --------------------------------------------------------------------------
>
> 2000년 12월 12일 제가 인쇄를 의로 했던 곳에서 학교측에서는 필름을 찾아 갔습니다.
>
> 2000년 12월 21일 맨위에 있는 글과 같은 내용증명이 저에게 도착을 했고 저를 고발 조치 한다고 합니다. (학교장이 강남에 있는 변호사한테 가서 물어 보니 저한테 2000만원정도 받아 낼 수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
> 참고로 12월 12일에는 총 7명(저 포함)과 함께 저의 이름으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 했습니다. 같이 그만든 분들과 저의 사직서를 저의 이름으로 12월 14일 빠른 우편 내용 증명으로 학교 측에 보냈습니다. (보낸 이유는 감독관에게 저희들이 사직서를 제출 안했기 때문에 돈 지급을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보냈습니다.)
>
> --------------------------------------------------------------------------
> 제 임금이 입금된 통장 내역입니다. (1일자에 월급을 받았습니다.)
>
> 20000201 현금월급여 1,31,950
> 20000229 급여우영직업훈련 1,311,950
> 20000403 급여우영훈련원 1,287,990
> 20000504 급여우영훈련원 1,287,990
> 20000607 급여우영훈련원 1,287,990
> 20000701 급여우영훈련원 1,287,990
> 20000731 현금우영훈련원급여 1,301,010
> 20000906 현금우영훈련원급여 1,301,010
> 20000908 현금우영훈련원 300,000 <----- 작년 시간강사때 못 받은 임금을 받았음
> 20001002 급여우영훈련원 1,301,010
> 20001110 현금우영훈련원급여 1,000,000 <----- 급여의 일부만 들어 옴.
> 여기 까지 입니다.
> --------------------------------------------------------------------------
> 저희 학교에서는 20일 자, 1일 자에 월급을 받는 선생님들이 반반씩 있습니다.
> 20일자에 받는 분들도 저와 같은 날자에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깐 항상 10일 이상.. 심할때는 20일 이상 늦게 월급을 줬으며 11월 달 부터는 월급이 안나오던지 일부 입급 됐습니다. 제가 못 받은 돈은 8백30십만원 정도 이며 다른 선생님들은 저와 준하던지 1천 만원 정도 씩 입니다.
>
> 고소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 해야 됩니까. 반격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좋은 말씀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수고 하세요.
> 좋은 크리스마스 보내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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