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20 10:19

안녕하세요 최은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사간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노동문제만을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있는 관계로 귀하가 질문하신 임대차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처지에 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은희 wrote: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농사를 짖고 있는데....
> 이번에 시에서 매립장 건립으로 인해 땅 지주와..의 문제 때문에..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다름이 아니옵고.. 지주의 땅을 1000만원을 주고 지상물에 대한.. 아무런 관계없이 사용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매매계약이 끝났는데..계약금을 환불하고 임대계약서를 파기하기로 했으나... 돌려주지 않아...작년에 모르고 아버지께서 지상물 소유권을 주기로하는 각서를 써 주셨나 봅니다. 그리고 시설물을 계속 쓰던중 이런 경작농에 대한 보상을 정부에서 하게 되었는데..
> 땅지주가 모든것을 가로채겠다고 법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10여년동안 계속 땅을 일구다가 이런경우를 당했습니다.. 각서하나 때문에... 보상도 못받는게 당연한가요... 그리고 아버지는 올해 6월에 돌아가셨구요... 지상물에 대한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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