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5 23:06
교대근무자 입니다.
우리 회사 사규에 이상한 내용을 가지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야간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수규정 시행세칙
7조 5. 공사가 제2호 내지 제4호의 전력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하는 야간근무수당 지급을 면한다.

상기 문장중 전력수당은 평상근무자나 교대근무자나 모두 지급받고 있으며,액수로 따져볼때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계산액수에 비해 1/3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문구를 사규화 할 당시에 노사간에 어떤 합의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회사는 어용의 극치입니다.)

질문 : 1.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사항을 노사합의사항 이라하여 어겨도 되는지요?
2. 3조3교대 근무로 한주에 56시간근무, 그외에 교육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이건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되는지요? -끝-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인센티브 보너스 - 꼭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00.12.18 940
Re: 인센티브 보너스 - 꼭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00.12.19 692
이중취업에 관해서 2000.12.18 551
Re: 이중취업에 관해서 2000.12.19 562
전문연구요원 전직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2000.12.18 1404
Re: 전문연구요원 전직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2000.12.20 1850
프로야구 선수협의 사단법인 문제 2000.12.18 799
Re: 프로야구 선수협의 사단법인 문제 2000.12.20 717
단체교섭 위임의 효력과 절차 2000.12.17 902
Re: 단체교섭 위임의 효력과 절차 2000.12.18 1998
아래 4240 추가합니다 2000.12.17 424
Re: 아래 4240 추가합니다 2000.12.18 398
월급때문에 그런데여.... 2000.12.17 423
Re: 월급때문에 그런데여.... 2000.12.18 361
년차계산시 가산일수 지급여부 2000.12.17 768
Re: 년차계산시 가산일수 지급여부 2000.12.27 675
해고와 보상에 관하여?? 2000.12.17 447
Re: 해고와 보상에 관하여?? 2000.12.18 563
임급체불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0.12.17 690
Re: 임급체불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0.12.18 681
Board Pagination Prev 1 ... 5639 5640 5641 5642 5643 5644 5645 5646 5647 564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