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7 20:37

안녕하세요 박만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대개의 근로계약이나 노동형태의 원칙은 1일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하는 것입니다만, 업무내용과 당해 근로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변형근로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변형근로형태중의 하나가 각종방식에 따른 교대제근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대제근로역시 근로기준법의 틀거리내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 근로자는 마땅히 그 차액(손해)부분에 대해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이른바 24시간 맞교대 근로형태로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노동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교대제근로방식이 근로자의 건강권을 해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야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규제대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24시간 맞교대 등 교대제근로와 근로기준법의 준수문제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소개된 42번 사례 [교대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노동부 지침 및 해설)]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가 구체적으로 무슨일을 하는지는 알수 없겠으나, 임금계약방식에서 이른바 '포괄임금정산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시 미리 일정한 근로시간을 정해놓고 해당 수당을 역산하여 배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만, 이러한 임금계약형태는 반드시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며, 그 수준이 당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정산제를 시행했다하더라도 개별 근로자가 실제로 수행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노사간 사전에 합의하여 정했던 연장근로시간이나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의 범위 벗어난다면 (어떤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포괄임금정산계약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62번 사례 [각종 수당 등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포괄임금계약)]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위 두가지 사례와 자료를 참조하시고 귀하의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업무형태를 명시하시어 재차 질문해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만철 wrote:
> 안녕하십니까?
>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저희는 09:00부터 익일09:00까지 근무하는 특별한 근무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 물론 근무후 1일은 휴무입니다.
> 즉 1일은 24시간근무하고 1일은 휴무를 취합니다.
> 그러나 24시간 1일근무로 다음 휴무1일을 근무한것으로 보고 2일치의 용역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서 의문점이 발생합니다.
> 질문 1)
> 1일 24시간 근무로 2일치의 용역비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한 시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 질문 2)
> 만일 지급을 하여야 한다면 1달을 월봉제로 채택했을 경우에도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한 시간을 지급해야 하는지?
> 정말 궁금합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만,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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