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5 16:46
본인은 현재 근무중에 있으며 2000년 4월6일부로 연봉제 계약을 하였습니다.
질문1 : 년봉제로 전환시 근로조건의 변화이므로 본인의 동의와는 무관하게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여도 되는지?
질문2 : 만약 퇴직금을 정산하여야 한다면 퇴직금 계산 1년 내에 받은 상여금은
총 750%인데 (사규는 550%로 정의되어 있으며 1999년 상여금 550%중
150%는 회사에 반납 1999년도분 상여금 400%와 97,98년 미지급상여금 350%를
퇴직금기산일 내에 총 750%를 수령)
상여금을 400% , 550% , 750%중 어떤것을 적용해야 되는지?
질문3 : 회사는 퇴직금을 2000년 4월5일부로 정산하여 모든 신고를 끝내고 아직도 지불치 않고
있는대(물론 중산정산동의서 작성 않음) 앞으로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내년 4월이면 년봉정산 1년치 퇴직금을 또 정산하려 할것으로 사려됨.
*** 바쁘신 와중에도 이런게 상담해주시어 감사합니다
*** 신속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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